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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인데 구입한 만화책을 매장에 비치해 읽게 하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만화방에 사둔 만화책을 손님에게 대여해도 되나요 · 만화카페 만화책 비치가 도서대여점과 법적으로 다른가요 · 만화카페에 스캔한 만화 파일을 태블릿으로 보여줘도 되나요 · 만화카페 신간 만화 입고를 홍보 글에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 만화방 만화책 대여에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먼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화카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서점이나 도매처에서 정식으로 구입한 종이책을 서가에 꽂아 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책을 스캔해 만든 파일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 파일을 태블릿과 PC에 넣어 손님이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후자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둘은 저작권법에서 전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정식으로 구입한 종이책부터 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판매원칙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1조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여권이 붙는 대상이 음반과 프로그램으로 한정돼 있고 도서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산 만화책을 매장에 비치해 손님이 읽게 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조문들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도서대여점과 만화카페가 저작권 쪽에서 크게 갈리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실제 차이는 영업 형태에서 납니다. 도서대여점은 책을 매장 밖으로 내보내 반납받고, 만화카페는 매장 안에서만 읽게 하면서 좌석과 시간, 음료를 함께 팝니다. 그래서 만화카페 쪽에는 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따라붙습니다. 만화책을 다룬다는 사실이 아니라 매장에서 무엇을 파느냐가 신고 의무를 가릅니다. 이제 위험한 쪽입니다. 종이책 한 권을 적법하게 샀다는 사실은 그 책을 스캔해 파일로 만들 권한까지 주지 않습니다. 스캔과 전자화는 복제에 해당하고, 매장 서버나 태블릿으로 손님이 열람하게 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해 각각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판매원칙은 '내가 산 그 한 권'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 한 권을 무한히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임은 파일을 구해 온 사람이 아니라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번호와 법정형, 친고죄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의 조문 번호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상담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권하지 않습니다. 스캔본이나 출처 불명 파일을 매장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권하지 않으며, 그 방법이나 단속을 피하는 운영 방식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이책은 구입처와 구입일, 권수,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입고 대장에 묶어 관리하십시오. 파본 교체분과 중고 매입분도 같은 대장에 올려 두셔야 합니다.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매장이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정식으로 샀다는 기록뿐이고, 기록이 없으면 서가에 섞인 한 권 때문에 매장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둘째, 전자책이나 웹툰을 보여 주고 싶으시다면 개인용 구독 계정을 매장 단말기에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다중이용을 허락하는 별도 계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 구독 약관은 통상 개인의 사적 이용을 전제로 해서, 그대로 매장에 쓰면 약관 위반과 저작권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확인 경로는 해당 플랫폼의 기업·기관용 요금제 문의, 출판사 직접 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입니다. 셋째, 매장에서 영상을 틀거나 음악을 트는 일은 만화 비치와 별개의 공연권 문제이고 적용 범위를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신탁관리단체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매장 형태를 들고 확인하십시오. 홍보 쪽도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책을 비치하는 일과 그 표지 이미지를 홍보에 쓰는 일은 별개입니다. 신간 입고를 알리려고 표지 파일을 내려받아 게시물로 만드는 것은 복제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어서, 비치가 문제없다는 사실이 표지 이미지 사용까지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출판사가 배포하는 홍보용 이미지나 보도자료 소재를 쓰시거나, 서가에 꽂힌 실물을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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