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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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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인데 허가 사항을 홈페이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폐기물 허가 범위를 넘는 품목을 처리 가능하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허가 범위대로 홈페이지에 구분해 적어야 하나요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데 중간처분까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 폐기물 처리업 허가번호와 영업구역을 홈페이지에 꼭 적어야 하나요 · 건설폐기물 허가 품목을 광고에 어디까지 적어야 배출자 분쟁이 없나요

답변

먼저 이 업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홈페이지에는 전 품목 처리 가능이나 산업폐기물 원스톱 같은 문장이 흔히 걸립니다. 문의를 넓게 받으려는 의도인데, 이 업종에서는 그 한 줄이 허가 범위를 넘는 표시가 됩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는 두 축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폐기물의 종류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리고 폐유와 폐산·폐알칼리, 폐석면, 감염성 폐기물 같은 지정폐기물이 서로 다른 갈래로 나뉩니다. 다른 하나는 처리 방식입니다. 수집·운반과 중간처분, 최종처분이 각각 별도의 허가이고,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방법도 허가받은 범위 안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소각이나 파쇄까지 가능한 것처럼 적으면,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자격을 표시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업종이 다른 업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잘못된 표시의 부담이 업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배출한 사업장이 처리 책임을 지고, 위탁할 때 수탁 업체의 허가 범위를 확인하도록 요구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게다가 인계·인수 내역이 전산으로 남아 나중에 어느 업체가 어떤 폐기물을 받았는지 추적됩니다. 그래서 허가 범위를 넘는 품목을 받으면 업체 제재로 끝나지 않고 그 업체를 믿고 위탁한 배출 사업장까지 문제를 떠안습니다. 거래처를 잃는 방식이 계약 해지가 아니라 배출자 측 감사에서 적발되는 형태로 오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배출자의 확인 의무와 위반 시 책임의 구체적인 조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는 적지 않겠습니다. 관할 시·도 폐기물 담당 부서와 유역환경청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표시 쪽에서 걸리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와 함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합니다. 허가받은 종류와 방식을 적지 않은 채 포괄적인 처리 가능 표현을 쓰는 것이 여기에 닿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범위를 넘어선 처리나 그런 범위를 광고한 행위에 어떤 행정처분이 따르는지, 허가번호와 영업구역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것이 법정 의무인지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도 관할 시·도 폐기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실 항목으로 남겨 두십시오. 일단 전 품목 가능으로 걸어 문의를 모은 뒤 허가 범위 밖 건은 협력업체로 넘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표시 시점에 이미 범위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현으로 바꾸면 지적을 피할 수 있는지 같은 표기 우회 방법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허가증을 그대로 홈페이지 언어로 옮기십시오. 첫째, 허가 관청, 허가번호, 허가받은 폐기물의 종류, 처리 방식, 영업 구역, 시설 용량을 열로 둔 표를 회사 소개에 고정하십시오. 이 표는 이 업종에서 상품 설명이 아니라 거래 자격 증명으로 읽힙니다. 배출 담당자가 업체를 고를 때 가격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표입니다. 둘째, 그 아래에 취급 가능 품목을 실제 폐기물 명칭으로 나열하십시오. 셋째, 허가 범위 밖 품목은 감추지 마시고 협력업체 연계 항목으로 따로 묶어, 그 건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해당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 연결한다고 명시하십시오. 범위를 정직하게 그은 표시가 오히려 문의를 늘리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넷째, 견적 전에 폐기물의 성상과 발생 공정, 배출량, 보관 형태를 묻는 절차를 두십시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폐기물도 성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확인이 빠지면 허가 범위 안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물량이 범위 밖으로 판명되는 사고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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