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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인데 이용 아동을 모집하는 광고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아동 모집을 학원처럼 광고해도 되나요 · 지역아동센터 홍보물에 아동 사진을 써도 되나요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모집 광고에 이용 자격을 어떻게 적나요 · 지역아동센터 SNS에 올린 아이 사진을 보호자가 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방과후 돌봄교실 정원이 비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모집해도 되나요

답변

먼저 왜 이런 고민이 생기는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원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운영비 산정과 종사자 배치가 흔들리고, 그래서 학원처럼 모집 광고를 돌려서라도 채우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선착순 마감, 무료 체험, 조기 신청 혜택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홍보물도 돌아다닙니다. 그 사정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의 이용은 학원 수강과 구조가 다르고, 그 차이를 모르고 모집 광고부터 만들면 대부분 헛수고가 됩니다.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용 자격이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연령, 거주지나 배정 학교 같은 조건이 걸려 있고, 신청과 선정 절차가 기관 단독이 아니라 지자체나 학교의 배정·추천을 거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호자에게 기관이 그 자리에서 등록을 확정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정원 자체가 신고된 규모로 묶여 있어 광고로 수요를 만들어도 그 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원식 모집 광고는 자격이 되지 않는 문의만 늘리고, 대기하다 탈락하는 보호자를 만들며, 종사자의 상담 시간을 소모합니다. 표현 쪽에서 걸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 시설의 이용료 구조는 보조금과 운영비에 기대고 있어서 '무료'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쓰면 실제 자부담 항목(현장학습비·급식 관련 부담 등)이 있을 때 오인을 만듭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므로, 자격 조건과 자부담 유무를 빼고 혜택만 앞세우는 문구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업종에만 있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 아동이 특정 소득 구간에 속한다는 사실이 홍보물에서 읽히면 그 자체가 아동에게 낙인이 됩니다. 대상을 설명할 때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 같은 표현으로 이용자를 규정하지 마시고, 자격 요건은 제도 용어 그대로 건조하게 적으십시오. 아동 사진과 이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호자,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사진이나 이름을 홍보물에 쓰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제17조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각각 요구합니다. 홈페이지나 SNS 게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라서 기관 내부 기록용 동의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동의서에는 게시할 매체, 게시 기간, 사용 범위, 철회 방법과 회수 절차를 특정해 적으십시오. 실무에서는 단체 사진 한 장에 찍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한 명이 빠지면 그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뒷모습, 손,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 공간 사진 중심으로 소재를 구성해 두는 편이 운영이 편합니다. 동의 철회가 들어오면 게시물만 내려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소식지 PDF,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 첨부물, 이미 배포된 인쇄물까지 어디에 그 사진이 들어갔는지 목록이 있어야 실제로 회수가 됩니다. 사진을 쓸 때마다 사용처를 기록해 두시면 철회 요청이 왔을 때 하루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식 모집 광고나 동의 없는 아동 사진 활용은 권하지 않고, 그 방법도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종의 홍보물은 모집 광고가 아니라 안내문으로 설계하십시오. 이용 자격 요건, 현재 정원과 대기 현황, 신청 경로(읍면동 주민센터·학교·지자체 접수 창구),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 시간표, 급식·간식 제공 여부, 종사자 구성, 차량 운행 여부, 문의 전화와 상담 가능 시간을 사실대로 적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배포는 광범위한 온라인 광고보다 학교 가정통신문, 주민센터와 도서관 게시, 지역 커뮤니티, 지자체 복지 안내 페이지처럼 실제 대상자가 보는 경로가 효율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법과 관련 시행령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과 정원, 신고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정원 초과 운영이나 자격 외 이용에 대한 제재,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조문 번호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임의로 적지 않겠습니다. 이용 자격과 정원 기준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와 지역아동센터 관련 지침으로, 아동 개인정보 동의 요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로 각각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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