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요금 할인 광고는 할인 금액을 얼마나 크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금액이 성립하는 조건을 같은 화면에 붙여 적느냐의 문제입니다. 알뜰폰에서 생기는 분쟁이 거의 전부 이 조건 쪽에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정확히 이 얘기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행위를 그 유형으로 담고 있습니다. 할인 조건 누락이 광고 표현의 문제로만 남지 않고 통신 규제상의 금지행위로 곧바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재 주체가 둘이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한쪽은 통신 규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에 시정을 명하는 조치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벌금까지 두고 있고 집행은 방송통신위원회 계열 규제기관이 담당합니다. 대리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50조가 사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대리점·판매점의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리점이 만든 광고 문구 하나가 위탁한 사업자의 제재 사유가 되고, 그 결과는 수수료 삭감이나 판매 코드 정지로 대리점에 돌아옵니다. 다른 한쪽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금지와 제5조의 실증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고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어느 한쪽을 통과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오인 표시 유형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뒤섞어 실구매가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기, 실제와 다른 공짜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저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알뜰폰에는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첫째는 프로모션 기간 요금을 정상 요금처럼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6개월만 990원이고 이후 2만원대로 오르는 요금제를 월 990원으로만 노출하면 그 숫자가 거짓이 아니어도 기만적 표시가 됩니다. 둘째는 제휴카드 실적이나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한 금액을 전제 없이 적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데이터 소진 후 속도 제한을 빼놓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광고 화면에 함께 들어가야 할 항목은 이렇습니다. 할인 전 금액과 할인 후 금액,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뒤의 금액, 약정 기간과 중도 해지 시의 부담, 할인의 전제가 되는 카드 실적이나 부가서비스와 그 비용, 기본 데이터 제공량과 소진 후 속도, 부가세 포함 여부입니다. 이 항목을 본문 아래 작은 글씨로 미루지 말고 금액 바로 옆이나 아래에 두십시오. 고지했다는 사실보다 이용자가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근 변화도 짚어 두겠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규정했던 단말기유통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표기의 제약은 이전보다 느슨해졌지만, 이용요금과 약정 조건의 고지 의무는 제50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말기 쪽이 자유로워졌다는 이유로 요금 할인 표기를 느슨하게 가져가시면 오히려 남아 있는 규제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폐지 이후의 세부 적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은 근거 보관입니다. 할인율이나 비교 금액을 쓰셨다면 그 비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표시하고 산출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어서, 실증 요청은 광고 문구 단위로 들어옵니다. 소재별로 근거 파일과 적용 기간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