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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집인데 교재나 책 복사 주문을 받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복사집에서 교재 복사 주문을 받으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 복사집에 학생이 교재 복사를 맡기면 수업 목적 예외가 되나요 · 복사집에서 서적 제본 대행만 해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 복사집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쇄 주문은 어떤 것인가요 · 책 전체를 복제해 달라는 주문을 거절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받지 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속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복사집이라는 업종이 저작권법에서 예외의 바깥에 명시적으로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손님이 근거로 드는 조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복제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허용에서 제외됩니다. 복사집에 놓인 복사기는 정확히 이 단서가 말하는 기기입니다. 손님이 개인적으로 쓰려는 것이더라도, 그 복제를 매장의 복사기로 하는 순간 제30조의 우산 밖으로 나갑니다. 수업 목적 예외도 자주 나오는 근거인데 주체가 다릅니다. 제25조는 학교와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이나 수업 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상금 지급 체계를 붙여 둔 조항입니다. 권한이 주어진 쪽은 교육기관이고, 인쇄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그 권한을 빌려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예외는 일부분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교재 한 권을 통째로 복제하는 주문은 예외를 들이대기 전에 이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제재의 무게도 짚어 두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0조는 저작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두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그 예외로 빼 두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복제해 주는 복사집은 영리 목적 구간에 들어가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가능한 쪽입니다. 이 두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로 대조했습니다. 제본만 해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손님이 복제물을 가져왔고 우리는 묶기만 했다는 설명이 면책이 되는지, 그 책임 범위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나 공식 해석을 이번에 확정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안전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눈앞의 원고가 시판 서적이나 교재를 통째로 복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제본을 완성해 넘기는 주문은 받지 않는 쪽으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문서에 원고의 출처를 적게 하는 항목을 넣어 두시면 접수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속을 피해 복제 주문을 받는 방법, 예를 들어 접수 경로를 숨기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운영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운영은 적발됐을 때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영리 목적 침해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구간이라 위험의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거절은 문장을 미리 정해 두면 훨씬 쉬워집니다. 카운터와 온라인 주문 화면에 시판 서적과 교재의 전체 복제는 접수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걸어 두시고, 문의가 오면 규정이라고 짧게 답하신 뒤 대체 경로를 안내하십시오. 안내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출판사가 파는 전자책이나 PDF 판본, 도서관의 복사 서비스와 상호대차, 그리고 절판 도서의 경우 저작권자나 출판사에서 이용허락 문서를 받아 오시면 그 문서를 확인하고 접수하겠다는 안내입니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문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공공누리 표시로 개방된 정부·공공기관 자료, 주문자 본인이 저작권자인 원고, 이용허락 문서를 제시한 자료, 관보와 고시처럼 공개가 전제된 문서가 그렇습니다. 논문과 보고서, 사내 문서, 자작 악보처럼 주문자가 직접 만든 원고가 실제로는 가장 큰 몫입니다. 보호기간 계산과 개방 조건은 자료마다 달라서 판단이 애매한 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이 목록을 접수 기준표로 만들어 직원이 같은 답을 하게 해 두는 것이 이 업종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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