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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학원인데 콩쿠르 수상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바이올린학원 원생 콩쿠르 수상 사진을 학원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 미성년 원생 사진을 홍보에 쓰려면 학부모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콩쿠르 주최 측이 찍은 공식 사진을 학원 홍보에 가져다 써도 되나요 · 수상 사진에 다른 참가자가 같이 찍혔는데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 학원을 그만둔 원생의 수상 사진은 블로그에서 내려야 하나요

답변

올리셔도 됩니다. 다만 사진 한 장에 권리가 세 겹으로 걸려 있어서, 세 가지를 각각 정리하신 뒤에 올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생의 초상과 개인정보, 사진 자체의 저작권, 그리고 수상 사실을 광고 문구로 쓰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초상과 개인정보입니다.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사진을 공표하려면 공표에 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 공표가 촬영 당시 허용한 범위 안이라는 점은 공표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학원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발표회 때 사진을 찍는다고 공지했으니 블로그에도 올려도 된다는 생각인데, 그 공지는 촬영 동의일 뿐입니다. 어디에 올릴지가 적힌 동의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원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까지 하셔야 합니다.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른 동의와 구분해 별도로 받아야 하고, 학부모가 이 동의를 거부하셨다는 이유로 수강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는 항목(얼굴이 나온 사진, 이름, 학년, 대회명과 등위), 목적(학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 채널, 보유기간, 철회 방법을 적어 두십시오. 철회 요청이 오면 내려야 하므로 게시물 주소와 거기 등장하는 원생을 적은 목록을 따로 관리하시는 편이 실무에서 훨씬 편합니다. 퇴원한 원생의 사진도 동의 범위와 보유기간이 끝나면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 이 목록이 없으면 나중에 찾지 못합니다. 동의를 받는 시점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할 때 홍보 동의를 한 번 받아 두시면 편하지만, 그 동의서에 게시 채널과 보유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범위 다툼이 생깁니다. 등록 서류에 채널과 기간을 명시한 홍보 동의를 넣으시고, 대회처럼 특별한 건은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이중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게시할 때는 노출을 최소화하십시오. 이름은 성만 남기거나 이니셜로 쓰시고, 재학 중인 학교와 학년, 거주 지역처럼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빼셔도 홍보 효과에 지장이 없습니다. 둘째는 사진의 저작권입니다. 콩쿠르 주최 측이나 전속 사진사가 찍은 공식 사진은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대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내려받아 쓰시면 원생 동의와는 별개로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 주최 측에 홍보 사용 허락을 서면으로 받으시거나, 학부모가 직접 찍은 사진을 제공받아 쓰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시상대나 단체 사진에 다른 학원 참가자가 함께 찍혔다면 그 아이의 초상도 함께 걸립니다. 우리 원생만 남도록 잘라내시거나 얼굴을 가려 주십시오. 셋째는 문구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는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콩쿠르를 휩쓸었다는 식의 표현 대신 연도, 대회명, 부문, 등위, 수상 인원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상장 사본과 주최 측 발표 페이지 캡처를 연도별로 모아 두시면 그것이 그대로 실증 자료가 됩니다. 교육청이 학원 홍보 사진용 동의서 표준서식을 따로 두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식이 필요하시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동의를 받는 방법과 보유기간 설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과 국번 없이 118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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