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독서논술 교습소인데 교재를 자체 제작해서 복사해 나눠줘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독서논술 수업에 쓸 자체 제작 교재에 문학 지문을 넣어도 되나요 · 논술 수업용으로 시중 문제집 지문을 발췌해 교재로 묶어도 되나요 · 학원은 수업 목적이니까 교재를 복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교습소에서 만든 교재를 원생에게 복사해 나눠줘도 괜찮을까요 · 논술 교재에 실을 지문을 합법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자체 제작이라는 말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먼저 그 둘을 갈라서 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쓰신 발문, 해설, 채점 기준표, 워크시트 양식은 선생님의 저작물입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복사해서 원생에게 나눠 주셔도 됩니다. 문제는 교재 안에 들어가는 지문입니다. 독서논술은 문학 작품, 칼럼, 그림책 같은 남의 글을 놓고 읽고 쓰게 하는 수업이라 지문이 사실상 교재의 본체입니다. 여기에 시중 문제집이나 학습지에서 오려 온 문항과 삽화까지 붙이면, 표지만 우리 학원 이름일 뿐 내용은 남의 저작물을 묶은 복제물이 됩니다. 이때 많이 나오는 근거가 수업 목적 예외인데 이 업종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이용은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그 목록입니다. 사설 학원과 교습소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예외는 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작품 전문을 싣는 형태라면 주체 문제 이전에 범위에서 이미 벗어납니다. 인용 규정도 생각만큼 넓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인용된 부분이 설명이나 예시로서 주된 내용에 딸린 관계일 때 인정됩니다. 지문이 한 면을 가득 채우고 그 아래 문제 몇 개가 붙는 형태는 인용된 쪽이 주가 되어 이 범위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제14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친고죄 예외로 빼 두어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출처를 지우거나 표지를 바꾸거나 인쇄물 대신 파일로만 돌려 적발을 피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운영은 권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영리 목적 침해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구간이라 위험의 성질이 다릅니다.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입니다. 저작권법 제39조는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망 후 70년으로 정하고 있어 근현대 고전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둘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개방된 만료저작물과 공유저작물입니다. 셋째, 어문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출판사 저작권 담당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 교재용 수록은 부수와 기간을 정해 허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신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창구를 통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원생이 쓴 글과 선생님이 직접 쓰신 예시문을 지문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교재를 한 번 훑어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문마다 출처가 어디인지, 그 출처가 만료저작물인지 허락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져온 것인지 세 칸짜리 표에 적어 보시면 손볼 분량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가 급한 순서는 작품 전문을 실은 것, 시중 문제집 문항을 그대로 옮긴 것, 삽화를 캡처해 넣은 것 순입니다. 교재 파일마다 표지 뒷면에 지문 출처와 허락 근거를 적어 두시고, 강사가 바뀔 때 그 기록을 함께 넘기십시오. 문학 지문의 이용허락 창구가 저작권자별로 어디까지 한 곳에 모여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작품별 확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1800-5455)을 이용하시고 교습소 운영 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십시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