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쓰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방식을 사실과 반대로 적는 문제라서, 문장을 어떻게 다듬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파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것을 섞어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식인지 자연산인지를 밝히는 생산방식 표시가 원산지표시법상 별도의 의무 항목으로 규정돼 있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은,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적고 양식 수산물과 연안정착성 수산물, 내수면 수산물은 생산하거나 양식한 지역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을 적을 수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생산방식 표시의 의무 범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십시오. 다만 그 확인 결과와 무관하게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식한 것을 자연산으로 적는 행위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의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와 제5호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이 위반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한 겹 더 걸립니다. 집행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실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자연산이라고 적어 두고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 실증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연산급이라거나 자연에서 자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식의 변형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회 문구를 만드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금지 대상이 특정 단어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연산으로 오인하게 되는 인상 전체이고, 표현을 비틀어 같은 인상을 만든 흔적은 적발됐을 때 오히려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나 중개인이 그렇게 적어 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한 쪽이 따로 있더라도 표시를 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오므로, 요청은 문서로 남겨 두시고 표기는 사실대로 하십시오. 양식 수산물이 내세울 수 있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하 규격과 마리당 중량, 입식부터 출하까지의 사육 기간, 급여한 사료, 양식장이 있는 해역이나 수면의 환경과 수온, 출하 당일 활어 상태로 나가는지, 수확한 뒤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 품질 검사나 식품안전관리인증 보유 여부,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나 이력 정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시 자체가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산으로만 적는 대신 양식장이 있는 시·군·구명을 함께 적으시면 산지가 드러나고, 이것은 인정된 표시 방법이라 근거를 대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자연산을 요구해 오는 경우에도, 요구를 맞추려 표기를 바꾸시는 대신 위 항목을 규격서 한 장으로 정리해 보내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단가 협상에 더 유리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홈페이지와 거래처 제안서, 포장재,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자연산 계열 표현을 전수로 뽑아 내리고, 그 자리를 위 항목으로 채우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