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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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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대행업체인데 법정 의무교육이라며 전화로 영업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안전교육 대행업체가 법정 의무교육이라며 전화 영업을 해도 되나요 · 법정 의무교육이라며 전화 온 업체가 등록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우리 사업장이 실제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무엇인가요 · 무료 안전교육이라며 찾아와 보험을 파는 영업이 합법인가요

답변

이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영업을 하시려는 쪽에서도, 그런 전화를 받으신 쪽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적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해 영세 사업장에 접근하는 영업에 대해 주의보를 냈습니다. 공개된 안내에 따르면 수법은 대체로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록 기관이라고 하면서 교육 점검, 법 개정에 따른 의무교육, 과태료 부과 위험을 명목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고, 5분에서 10분 남짓 교육 시늉을 한 뒤 보험·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판매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어디가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등록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따내면 형법상 기망행위 문제로 갑니다. 둘째,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내용을 알리는 영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등록 교육기관 쪽도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상품판매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외 업무를 수행하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식 등록기관이더라도 교육을 끼워 상품을 파는 순간 등록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사칭 표현을 덜 걸리게 쓰는 요령이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영업은 피해 신고가 쌓여 관할 기관이 명단과 수법을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라, 문구를 다듬는 방식으로 위험이 줄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쪽이라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사업장이 실제 교육 대상인지 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근거이고 사업장의 업종·규모·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시근로자 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가 등록기관인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명단의 전화번호로 우리가 직접 전화해 그쪽에서 연락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셋째, 교육기관 등록증, 강사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교육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고용노동부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수료를 강요하는 유선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문장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연락드렸다', '오늘 안 받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료라서 부담이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만 불러 주시면 된다'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무료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교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교육 뒤에 상품을 팔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전화는 교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확인은 우리 쪽에서 명단의 번호로 걸어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실제 법정 의무교육인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통상 다섯 가지를 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예방교육이나 '법이 개정되어 새로 생긴 교육'류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길은 두 갈래입니다. 교육을 업으로 하시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뒤 정식 위탁교육 계약으로 진행하시고, 영업 단계에서 과태료를 앞세워 압박하는 대신 등록번호와 교육계획서를 먼저 제시하십시오. 사업주 쪽이라면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 사업주 자체교육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칭 의심 건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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