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권한을 되찾는 일은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 계정 화면에서 버튼 하나로 끝나는 회수입니다. 내가 소유주이고 상대에게 권한만 줬다면 여기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회수입니다. 계정이나 주인 권한이 상대 쪽에 있으면 여기 해당하고, 서류와 심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우리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채널에 로그인해 권한 설정 화면이 열리는지, 그 화면에 상대 계정이 '권한을 받은 목록'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리지 않거나 우리가 목록의 아래쪽에 있다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내 화면에서 끝나는 회수

네이버 검색광고는 내 정보의 권한 설정 화면에서 권한을 받은 계정 목록을 보고 삭제 버튼으로 회수하며, 삭제하면 그 계정은 더 이상 광고를 조회·관리할 수 없다고 설명됩니다. 대행 이관 구조로 협업 중이라면 영업관리 탭에서 해당 관리계정 ID를 확인해 대행권 설정 해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서 대행사를 운영자로 추가한 경우도 관리 화면에서 해당 계정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화면 명칭과 메뉴 위치는 3차 실무 자료로 확인한 것이고 네이버 공식 문서와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회수 후에는 목록 화면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두 번째 유형: 명의를 증명해야 하는 회수

주인 권한이 대행사 쪽에 있는 스마트플레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이 업체의 주인입니다' 신청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명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게 되며, 3차 자료는 심사가 통상 1~3일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주인 권한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권한을 등록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기본이고,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하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 인식되므로, 등록증 원본과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이 절차와 소요일수도 네이버 공식 도움말로 대조하지 못한 3차 자료 기준입니다.

계정 자체가 대행사 명의라면

가장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회수가 아니라 새로 만들고 자산을 옮기는 문제가 됩니다. 실무 자료들은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뒤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상담이 필요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정 양도·대여는 이용약관상 금지되는 행위로 설명되므로, "계정을 넘겨받으면 된다"는 해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첫째, 그 계정에 있는 우리 자산(콘텐츠 원본, 통계 데이터, 고객 명단)을 파일로 회수합니다. 둘째, 사업자 명의로 새 계정을 개설합니다. 셋째, 앞으로의 운영을 새 계정으로 옮깁니다. 넷째, 기존 계정에서 우리 매장 정보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스타그램·해외 플랫폼의 회수

인스타그램처럼 계정 자체가 자산인 서비스는 로그인 수단 통제가 곧 회수입니다. 되찾는 순서는 비밀번호 변경, 연결된 이메일·전화번호를 사업자 것으로 교체, 2단계 인증 재설정, 로그인 활동에서 낯선 기기 로그아웃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알려지지 않은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확인 코드를 요구하는 2단계 인증을 제공하며, 보안 안내 자료들은 SMS보다 인증 앱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백업 코드·복구 정보를 미리 확보해두라고 권고합니다. 회수 작업을 할 때는 백업 코드를 먼저 저장해두고 시작해야 중간에 본인이 잠기는 사고를 피합니다. 설정 경로와 지원 방식은 앱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회수와 함께 처리해야 할 개인정보

권한만 끊고 끝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대행사 손에 있는 고객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할 때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흔히 인용되는 '5일 이내'는 법정 기한이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지침으로 정해둔 기준이니, 우리 계약서에는 법정 원칙인 '지체 없이'를 적고 그 아래에 우리가 감당 가능한 구체 일수를 따로 합의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는 위탁계약서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통보 메일에 이 내용을 함께 적으세요. 권한 해지 요청과 함께, 보유 중인 고객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을 요청한다는 문장입니다. 이 요청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