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사업자 연동 기능이 있는지부터

질문 자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처럼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유를 증명하는 구조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naver.com 도메인 접근 불가). 그래서 이 글은 "블로그도 사업자 연동으로 확인하면 됩니다"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은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 화면에 사업자 정보나 비즈니스 인증 관련 메뉴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네이버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블로그를 연동해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답변을 받아두세요. 답변 자체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확인된 것은 스마트플레이스 쪽입니다

사업자등록 기반의 소유 증명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곳은 스마트플레이스입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는 홈페이지에서 업체 신규 등록으로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하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 인식됩니다. 업종이 헷갈리면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검색해 매칭하고,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업체의 주인 권한을 가져오려면 '이 업체의 주인입니다' 신청 후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명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으며, 3차 자료는 심사에 통상 1~3일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또 2022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하나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고, 세무서에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등록에 계속 사용할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이후 관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무엇을 근거로 '내 것'이 되나

사업자 연동 기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블로그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계정 자체의 명의입니다. 즉 가입에 쓴 이메일, 휴대폰 본인확인 명의, 2단계 인증 수단이 누구 것인지가 사실상의 소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행 계약을 시작할 때 확인할 항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계정의 본인확인 명의가 사업자(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인가, 가입 이메일과 복구용 연락처가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비밀번호 재설정 알림이 사업자 휴대폰으로 오는가. 세 가지가 모두 '예'라면 계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자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라도 대행사 쪽이면, 그 항목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계 화면도 로그인 뒤에 있으므로, 계정 통제권이 곧 성과 확인권이기도 합니다.

대행사가 만든 계정에 우리 상호가 붙어 있다면

상호명이 계정 이름에 들어 있어도 그것이 소유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정 양도·대여는 이용약관상 금지되는 행위로 설명되므로, "그럼 계정을 우리한테 넘기라"는 요구가 곧바로 깔끔한 해법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 계정에 올라간 우리 콘텐츠의 원본(글 텍스트, 원본 사진)을 파일로 회수합니다. 둘째, 사업자 명의로 새 계정을 만들고 앞으로의 발행은 그쪽에 쌓습니다. 셋째, 기존 계정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옮기지는 않습니다 — 유사·중복 문서는 저품질 진단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목이므로, 내용을 다시 써서 올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계약서에 남은 기간 동안의 콘텐츠 원본 제공 의무를 명시합니다.

다른 플랫폼은 회수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

플랫폼마다 소유권 회수 설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협상 재료가 됩니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은 이미 등록된 비즈니스에 대해 소유권을 요청하면 기존 소유자가 3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즉 기존 소유자가 방치하면 요청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내 서비스에도 비슷한 이의 절차가 있는지는 서비스별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면, 대행사와 이견이 생겼을 때 "플랫폼 절차로 처리하겠다"는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계약서 한 문장이 기능보다 확실합니다

플랫폼 기능이 어떻든, 계약서 문장은 항상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반복 강조되는 원칙은 '계정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며,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옮기면 이렇게 적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블로그 계정의 명의와 본인확인 수단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대행사는 운영을 위한 접속 권한만을 부여받는다. 대행사는 계정의 비밀번호·연락처·본인확인 수단을 사업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계약 종료 시 대행사는 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작성한 콘텐츠의 원본 파일을 사업자에게 인도한다. 이 세 문장이면 대부분의 사고가 사전에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