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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교체 전 반드시 회수해야 할 자산(계정, 콘텐츠 원본, 통계 데이터) 체크리스트
교체를 통보하기 전에 회수해야 할 것들의 목록입니다 — 통보 후에는 협조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핵심요약
- 순서가 중요합니다 — 교체를 통보하기 전에 회수 가능한 것을 먼저 확보해두고, 통보 후에는 권한 회수와 파기 요청을 진행합니다
- 회수 대상은 네 묶음입니다 — 계정·권한, 콘텐츠 원본, 통계·성과 데이터, 고객 개인정보
- 콘텐츠는 게시물 링크가 아니라 원본 파일을 받아야 하고, 2차 활용 권리까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통계는 화면 캡처와 함께 기간을 넉넉히 잡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권한이 끊기면 과거 데이터도 함께 보이지 않습니다
- 위탁 종료 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또는 반환이 법정 원칙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기한을 계약서에 못 박고 파기확인서 제출을 함께 요청합니다
통보 전에 해야 할 일과 통보 후에 할 일
대행사 교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순서입니다. "다음 달부터 다른 곳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먼저 알리고 나서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의 속도와 품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통보 전에는 우리가 지금 권한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전부 확보합니다. 통계 캡처, 발행 콘텐츠 목록, 광고 보고서 다운로드가 여기 해당합니다. 통보 후에는 우리 힘으로 못 가져오는 것을 요청합니다. 콘텐츠 원본 파일, 작업 이력 문서, 고객 정보 반환·파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리고 통보와 동시에 권한 회수를 시작합니다.
첫째 묶음: 계정과 권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접근 권한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내 정보의 권한 설정 화면에서 권한을 받은 계정 목록을 확인하고 삭제 버튼으로 회수하며, 삭제하면 그 계정은 광고를 조회·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대행 이관 구조라면 영업관리 탭에서 관리계정 ID를 확인해 대행권 설정 해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주인 권한이 사업자 계정에 있는지 확인하고 대행사 운영자 계정을 제거합니다. 인스타그램은 비밀번호 변경, 연결 이메일·전화번호 교체, 2단계 인증 재설정, 로그인 활동에서 낯선 기기 로그아웃 순으로 처리하되, 백업 코드를 먼저 확보한 뒤 시작해야 본인이 잠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반복 강조되는 원칙대로 계정은 사업자 소유이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므로, 이 회수는 요청이 아니라 사업자의 조작으로 끝나야 정상입니다.
둘째 묶음: 콘텐츠 원본
게시물이 살아 있으니 콘텐츠는 남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원본이 있어야 재사용이 됩니다. 요청할 목록은 이렇습니다. 촬영 사진·영상의 원본 파일(압축 전 해상도), 디자인 작업 파일, 원고 텍스트 파일, 그리고 발행된 콘텐츠의 URL 전체 목록입니다. 여기에 권리 문제가 붙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원본 파일을 받았더라도 자르거나 문구를 바꿔 재활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2차 활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인수인계 합의서에라도 '제작물의 편집·재가공·타 채널 재게시 권리를 포함해 양도한다'는 문장을 넣어 서명을 받아두세요.
셋째 묶음: 통계와 성과 데이터
권한이 끊기면 과거 데이터도 함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통보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보 대상은 이렇습니다. 블로그는 통계 메뉴의 조회수 추이와 사용자 분석의 유입분석 화면을 기간별로 캡처합니다. 플레이스는 스마트플레이스 통계의 검색 유입 키워드, 조회 수, 저장 수, 조회에서 전화·예약·길찾기로 이어지는 전환 비율, 일별·주별 추이를 캡처합니다. 광고는 관리자센터 보고서를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내려받습니다. 기간은 계약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넉넉히 잡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다음 대행사에게 "지난 1년간 이런 흐름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고, 새 업체의 성과를 비교할 기준선도 생깁니다.
넷째 묶음: 고객 개인정보
예약 접수나 DM 응대를 맡겼다면 대행사 손에 고객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파기할 때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흔히 인용되는 '5일 이내'는 법정 기한이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지침으로 정해둔 기준이니, 우리 계약서에는 법정 원칙인 '지체 없이'를 적고 그 아래에 우리가 감당 가능한 구체 일수를 따로 합의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도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 달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요청 문장은 이렇게 씁니다. 보유 중인 고객 정보 일체를 지정 형식으로 반환하고, 대행사 보유본은 정해진 기한 내 파기한 뒤 파기확인서를 제출해달라.
인수인계 요구서를 한 장으로 만들기
위 네 묶음을 그대로 표로 옮기면 인수인계 요구서가 됩니다. 열은 항목, 제출 형식, 제출 기한, 담당자, 완료 확인 다섯 개면 충분합니다. 행은 계정 권한 목록, 권한 해지 완료 확인, 콘텐츠 원본 파일, 발행 URL 목록, 작업 이력, 통계 캡처·보고서, 고객 정보 반환, 파기확인서, 미해결 이슈 목록 정도입니다. 이 표를 메일 본문에 붙여 보내고 완료된 항목에 날짜를 채워가면, 인수인계가 대화가 아니라 진행률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새 대행사와 계약할 때는 이 표를 그대로 뒤집어 계약서 종료 조항에 넣으세요.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계약 종료 시 계정을 넘겨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만큼, 다음 계약에서는 처음부터 종료 조항을 갖춰두는 것이 이번 교체에서 얻는 가장 큰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