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고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거부가 가능한 구간이 분명히 있고, 그 구간을 쓰시려면 먼저 해 두셔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로서 온라인에 상품을 올려 파시면 취급 물건이 새것인지 중고인지와 무관하게 이 법의 통신판매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쓰던 물건을 개인에게 파는 거래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손님이 매장에 오셔서 물건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사 가신 경우도 통신판매가 아닙니다. 같은 소파라도 어느 경로로 팔렸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제1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바뀌어서'라는 사유도 포함됩니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막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목록을 다시 읽어 보시면 '중고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중고라서 안 된다는 말은 법에 없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6항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즉 고지가 예외를 쓰기 위한 요건입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 약관에 한 줄 묻어 두는 방식으로는 이 조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고가구 매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품마다 현재 상태를 개별 고지하십시오. '중고 특성상 사용감 있음' 같은 총론이 아니라 스크래치와 얼룩의 위치를 찍은 사진과 치수, 다리 흔들림 여부를 상품별로 올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의 반품이 크게 줄고, 나중에 하자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시할 자료가 됩니다. 둘째, 소비자가 받은 뒤 조립·재단·도색·타공 같은 변형을 가한 경우, 또는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는 제2항이 말하는 구간이므로 인수 시점과 반품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비교할 수 있게 배송 기사 인계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셋째, 반품 배송비를 숫자로 미리 적으십시오. 가구는 부피 때문에 반품 운임과 사다리차 비용이 커집니다. 단순변심이면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금액을 미리 밝혀 두지 않으면 청구 단계에서 분쟁이 납니다. 반대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반품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경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표시 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고,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따릅니다. 우리 상세페이지 문구가 괜찮은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약관과 안내를 기준으로 맞춰 보시고, 이미 분쟁이 붙은 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로 정리하시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