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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 업체인데 무제한 트래픽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웹호스팅 상품을 무제한 트래픽으로 표기해도 표시광고법에 걸리지 않나요 · 호스팅 무제한 요금제인데 약관에 자원 제한이 있으면 기만적 광고가 되나요 · 서버 호스팅 광고에서 무제한 트래픽이라는 말을 쓰려면 무엇을 같이 적어야 하나요 · 호스팅 트래픽 초과로 속도를 줄였더니 무제한이라더니 왜 그러냐는 항의가 들어옵니다 · 웹호스팅 상품 페이지에 자원 제한 정책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권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금지어라서가 아니라, 지금 호스팅 시장에서 그 단어가 쓰이는 방식이 표시광고법이 기만적 표시·광고로 잡는 구조와 거의 그대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구조부터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제한 트래픽 상품에 정말로 제한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월 전송량 카운터를 두지 않을 뿐이고, 제한은 이용약관과 서비스 정책 쪽으로 옮겨 가 있습니다. CPU 점유율, 메모리, 디스크 입출력, 동시접속 수, 프로세스 수 같은 서버 자원 항목에 상한을 걸어 두고 그 선을 넘으면 속도를 낮추거나 프로세스를 끊거나 상위 상품으로 이전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원가가 대역폭과 서버 자원으로 나가는 이상 이 구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제한을 상품 페이지 어디에 어떤 크기로 적어 두셨는지입니다. 법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호스팅에서 걸리는 쪽은 대개 두 번째입니다. 헤드라인에는 무제한만 두고 자원 상한과 초과 시 조치는 약관 하단이나 별도 문서로 밀어 둔 구성이 사실의 은폐·축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30일 시행으로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중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빠뜨리는 유형을 더 넓혀 두었습니다. 제재의 크기도 적어 두겠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무제한이라는 주장은 성질상 실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증 운영고시는 2026년 9월 3일 개정본이 시행돼 제출 절차와 연장 사유가 더 좁아졌습니다. 이 조문들은 위키문헌 법률 전문과 공정위 보도자료로 대조했습니다. 무제한 표현이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통신 쪽 선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동통신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는 기본 제공량을 다 쓰면 하루 1~2GB를 느린 속도로 주는 구조였고, 공정위 동의의결로 736만명 규모의 데이터 쿠폰 제공과 초과 과금 환불로 마무리됐습니다. 5G 속도 광고 건에서는 3사에 3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다만 웹호스팅 업종을 무제한 표현으로 직접 제재한 의결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업종 선례가 필요하시면 공정위 누리집의 의결서 검색에서 표시광고법 사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품명과 헤드라인에서 무제한을 빼시는 쪽입니다. 대신 쓸 표기는 분명합니다. 월 전송량 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대신 걸리는 자원 기준을 같은 화면에 같은 글씨 크기로 나란히 적으십시오. 적을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즉 월 전송량 과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한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CPU와 메모리, 동시접속과 입출력의 실제 수치입니다. 셋째 그 선을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 속도 제한인지 차단인지 상위 상품 이전 안내인지입니다. 넷째 그 판단을 며칠 치 어떤 지표로 하는지입니다. 가입 화면에서 이 네 줄에 동의를 받아 로그로 남겨 두시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실증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재는 피하면서 무제한이라는 인상만 남기는 문구 설계법이나 표시 위치를 이용한 회피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계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기만 여부는 문구 하나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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