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짜폰이라는 단어만 크게 걸어 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 없어졌으니 표현이 자유로워졌다고 이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원금 규제가 느슨해진 것과 광고 표현 규제가 없어진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공짜폰이라는 표기가 실제로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단말기 값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제휴카드 할인, 요금제 유지 조건 같은 항목을 합쳐 할부원금을 상계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거의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고, 부가서비스를 몇 달 써야 하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추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되고, 제휴카드는 월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손님이 매달 내는 총액을 계산하면 단말기 값이 요금제 쪽으로 옮겨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어디에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 폐지됐습니다. 그날부터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은 사라졌고, 약정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규제가 통째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로 옮겨 갔습니다.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행위 금지, 지원금 정보를 오인하게 만드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금지가 이관된 항목입니다. 다만 이 항목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의 정확히 몇 조에 자리 잡았는지,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조문과 제재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의 법령·보도자료 메뉴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내를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광고 표현 쪽은 폐지와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데, 공짜라는 말만 크게 두고 요금제 유지 기간과 할인반환금, 부가서비스 조건을 작게 처리하거나 아예 빼면 사실의 은폐·축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30일 시행으로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중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빠뜨리는 유형을 넓혀 두었습니다. 제재는 제17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9조가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과징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라 실증자료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실 일은 공짜라는 단어를 실부담금 표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게시물과 상담 화면에 여섯 줄만 두시면 됩니다. 단말기 출고가, 적용 지원금 총액과 그 지급 주체, 남는 할부원금, 선택한 요금제와 월 요금, 유지해야 하는 기간과 중도 변경 시 청구되는 금액, 그리고 24개월 총 부담액입니다. 계약서에도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과 연계된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그대로 적어 두시고, 상담 때 안내한 화면을 그대로 출력해 서명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매장에는 판매 권한 승낙 사실을 붙여 두셔야 합니다. 이 표기들이 갖춰지면 나중에 항의가 들어와도 안내 내용을 그대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조건을 눈에 덜 띄게 배치해 공짜라는 인상만 남기는 문구 설계나 단속을 피하는 표기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만 여부는 문구 하나가 아니라 손님이 받는 전체 인상으로 판단되고, 그런 설계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