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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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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솔루션 업체인데 해킹을 100퍼센트 막는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보안솔루션 소개자료에 100퍼센트 차단이나 완벽 방어 같은 절대 표현을 써도 되나요 · 보안 제품 광고에 침해사고 무발생을 보장한다고 적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나요 · 정보보호 제품 광고에 CC인증이나 보안기능확인서를 표기할 때 범위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보안 솔루션 SLA에 차단률 대신 무엇을 보장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 보안업체인데 고객사에서 해킹이 났을 때 우리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변

쓰지 않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이 업종에서 100퍼센트라는 표현이 위험한 이유는 광고 규제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장이 그대로 계약 해석으로 넘어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왜 성립하지 않는지 짚겠습니다. 보안 제품은 언제나 특정 위협모델과 탐지 범위 안에서 동작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정상 계정을 쓴 내부자, 협력업체를 거친 공급망 경로, 담당자를 속이는 사회공학, 고객사 쪽 설정 오류는 어떤 제품도 전부 덮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차단은 과장이 아니라 실증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광고 규제부터 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실증 운영고시는 2026년 9월 3일 개정본이 시행됐고,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썼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100퍼센트나 완벽, 무해킹 같은 배타적 표현은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과 방법을 함께 밝혀야 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근거를 못 내면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표시·광고가 되고,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 이내 과징금이 걸립니다. 이 업종에서 더 무거운 쪽은 계약 책임입니다. 제안서와 소개자료의 보장 문구는 협상 과정의 자료로 남아, 사고가 난 뒤 고객사가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를 주장할 때 인용됩니다. 다만 광고 문구가 계약상 보증으로 인정된 국내 판례를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제안서에 쓸 수 없는 문장은 계약서에도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침해사고가 실제로 났을 때의 절차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8조의2가 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에는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고객사 쪽이고 솔루션 공급사는 대응을 지원하는 위치이므로, 계약서에 사고 인지 시 통보 시한과 증적 제공 범위, 신고서 작성 지원 여부를 조항으로 넣어 두셔야 나중에 책임 다툼이 줄어듭니다. 인증 표기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정보보호 제품의 평가·인증은 IT보안인증사무국이 국제공통평가기준으로 수행하고, 공공 도입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과 보안기능확인서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 CC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인증받은 제품명과 버전, 평가 범위, 보증등급, 유효기간을 벗어난 표기는 그 자체로 거짓 광고가 되니, 자료를 내보내기 전에 IT보안인증사무국과 국가정보원 검증필 제품목록에서 실제 등재 내용과 한 줄씩 대조하십시오. 그래서 권해 드리는 표기는 이렇습니다. 차단률 대신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시험했는지를 적으십시오. 시험 대상 샘플의 출처와 수, 시험 기간, 시험 환경, 탐지 항목과 오탐률을 함께 두시면 그 수치가 곧 실증자료가 됩니다. SLA는 차단률이 아니라 관제 가용성, 탐지 통보까지의 시간, 긴급 패치 제공 시간, 사고 대응 인력 투입 시간처럼 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쓰시고, 책임 한도와 면책 범위를 같은 문서에 명시하십시오. 잔여 위험은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으로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100퍼센트라는 인상만 남기면서 제재를 피하는 문구 설계법이나 표기 위치를 이용한 회피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만 여부는 문구 하나가 아니라 전체 인상으로 판단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자료가 그대로 상대방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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