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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광고심사·법규·컴플라이언스

박스 제작 업체인데 최소 주문 수량과 단가를 광고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박스 제작 광고에 장당 단가만 적고 최소 주문 수량을 안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 포장 상자 업체인데 목형 제작비가 별도라는 사실을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 골판지 박스 단가를 얼마부터라고 광고하려면 무엇을 함께 적어야 하나요 · 박스 제작 견적이 광고 단가보다 비싸다는 항의를 자주 받습니다 · 수량 구간별 단가표를 공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가를 적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단가가 성립하는 조건을 같은 화면에 같은 크기로 적으셔야 한다는 쪽입니다. 박스 제작에서 분쟁이 생기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박스 단가는 원지의 평량과 골 종류, 인쇄 도수, 후가공, 목형 제작 여부, 그리고 수량에 따라 몇 배로 갈립니다. 그래서 광고에는 대량 발주와 단순 사양을 전제로 한 최저 단가만 장당 얼마부터라는 형태로 올라가고, 실제 문의는 소량에 도수가 많은 건으로 들어옵니다. 최종 견적이 광고 단가의 몇 배가 되니 고객은 속았다고 느끼고, 업체는 부터라고 적지 않았느냐고 답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표시광고법이 잡는 지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최저 단가만 크게 쓰고 그 단가가 성립하는 최소 수량과 사양, 목형비 별도 여부를 아래쪽 작은 글씨나 별도 페이지로 밀어 둔 구성은 두 번째 유형인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장당 얼마부터라는 표시는 실제로 그 가격에 납품한 거래 자료가 있어야 실증이 됩니다. 제재는 제9조의 매출액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과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광고와 상세페이지에 다섯 줄을 같은 크기로 넣으십시오. 첫째 그 단가가 성립하는 최소 주문 수량입니다. 둘째 그 수량에서 전제한 사양, 즉 원지 평량과 골 종류, 인쇄 도수, 후가공입니다. 셋째 목형 제작비가 별도인지, 같은 규격으로 재주문할 때 면제되는지입니다. 넷째 부가가치세와 운임, 지역 할증이 포함된 금액인지입니다. 다섯째 원지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여부와 견적 유효기간입니다. 특히 유효기간은 견적서에 날짜로 박아 두셔야 원지가가 오른 뒤에도 같은 단가를 요구받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수량 구간별 단가표를 아예 공개하시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문의가 줄어 상담 시간이 확보되고, 실증 요청이 오더라도 단가표와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표를 만드실 때는 수량 구간마다 전제 사양을 한 줄씩 붙여 두시고, 그 구간에서 실제로 납품한 최근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실적이 없는 구간의 가격은 광고에 올리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 소재와 착지 화면이 어긋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취급됩니다. 검색광고 문구에 장당 단가만 넣고 도착한 페이지에는 사양 조건이 없다면, 판단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재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구를 손보실 때는 광고 소재와 상세페이지, 견적서 양식을 같이 맞추십시오. 샘플과 목업 비용, 납기도 미리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물을 보고 결정하려는 문의가 많은 업종인데, 샘플비가 유상인지 무상인지와 본 발주 시 차감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상담 후반에 분쟁이 생깁니다. 납기 역시 수량과 사양, 목형 제작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니 최단 납기만 적지 마시고 어떤 조건에서 나온 일수인지 전제를 붙이십시오. 확인하지 못한 것은 그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 기업 간 거래에 표시광고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포장상자 제조업을 지정한 항목이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쓰시는 문구가 걸리는지 판단이 필요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법령·고시란에서 해당 고시를 확인하시고, 관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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