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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표시·컴플라이언스

쇼핑백 제작 업체인데 친환경이나 생분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쇼핑백 제작 업체가 인증 없이 친환경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 종이 봉투에 생분해라고 적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 쇼핑백에 환경표지 인증 마크를 넣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 지류 포장 제작인데 재생지 함유율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에서 분해성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인증이나 시험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만 적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쇼핑백에 그 표현을 넣고 싶어지는 이유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쇼핑백 발주는 브랜드사의 포장재 정책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발주 담당자가 친환경 문구를 요구하는 일도 흔합니다. 실제로 재생지 비율을 올리거나 수성 코팅으로 바꾸거나 손잡이 끈을 종이로 바꾸는 개선은 가능한 영역이라, 그런 개선을 해 놓고도 아무 말을 못 한다면 그것대로 불합리합니다. 문제는 개선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개선을 어떤 단어로 어디까지 적느냐입니다. 이 영역은 표시광고법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과 그 위임을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가 따로 걸려 있습니다. 고시는 기본원칙으로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 여덟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발성은 법으로 이미 의무인 사항을 자발적 개선인 것처럼 쓰지 말라는 뜻이고, 대상의 구체성은 제품의 어느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지 특정하라는 뜻입니다. 친환경제품이나 무독성, 무공해 같은 포괄적 표현은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해 쓰도록 정해져 있어서, 쇼핑백 전체가 친환경이라는 식의 표기는 이 대목에서 바로 걸립니다. 생분해는 더 좁습니다. 고시는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분해된다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분해성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고온이나 고압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분해되는 것을 일반적인 분해성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산화분해나 광분해를 생분해성으로 거짓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생분해성 수지는 대개 산업 퇴비화 조건을 전제로 하는데 쇼핑백의 실제 배출 경로는 종량제 봉투와 소각·매립이라, 그 조건을 빼고 생분해라고만 적으면 바로 이 금지 유형에 닿습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 과징금이 이어집니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 상한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니 수치는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쓰실 수 있는 표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만 환경표지 도안과 문구를 쓰시고 인증번호를 같이 적으십시오. 둘째 인증이 없으면 검증 가능한 개별 사실만 적으십시오. 재생지 함유율 몇 퍼센트, 수성 코팅 적용, 인증 용지 사용과 그 인증번호처럼 숫자와 번호가 붙는 문장입니다. 재활용 성분을 말할 때는 그 성분의 양이나 비율, 무게를 함께 적도록 고시가 요구합니다. 셋째 생분해를 굳이 쓰셔야 한다면 어떤 시험 규격에서 어떤 조건으로 며칠 안에 몇 퍼센트가 분해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실제 배출 경로에서 성립하는지를 같은 면에 적으셔야 합니다. 넷째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발주 건별로 보관하십시오. 실증 요청은 문구가 아니라 서류로 답하게 됩니다. 발주처가 문구를 지정해 오는 경우도 짚고 가겠습니다. 브랜드사가 자기 포장재에 넣을 문구를 정해 보내더라도, 그 문구가 인쇄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쪽은 귀사입니다. 근거 서류 없이 지정된 문구를 그대로 인쇄하시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제작처도 자료 요구를 받게 되니, 문구를 지정받으실 때 그 근거가 되는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함께 요청해 발주 건 파일에 붙여 두십시오. 근거를 받지 못한 문구는 인쇄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빼야 할지 헷갈리실 때는 문장을 숫자로 바꿔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쇼핑백이라는 문장은 숫자가 없어 실증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재생지 함유율 팔십 퍼센트라는 문장은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숫자나 인증번호로 바꿔 쓸 수 없는 표현은 지금 근거가 없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인증 없이 친환경이라는 인상만 남기는 표현 설계나 인증 마크와 비슷해 보이는 도안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설계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판단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도 없습니다. 고시 전문은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환경표지 인증 절차와 인증 기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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