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전유리 시공이라는 표기 자체는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은 유리의 상표나 별명이 아니라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는 주장이어서, 광고에 적는 순간 근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문장이 됩니다. 확인하실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유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고정하셔야 합니다. 법령이 쓰는 안전유리는 재질 이름이 아니라 충격 성능으로 정의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는 공동주택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를 안전유리로 하도록 정하면서,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는 유리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유리를 넣었으니 안전유리라는 설명은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화유리는 KS L 2002, 접합유리는 KS L 2004가 해당 규격이고, 강화유리라도 접합유리 시험방법의 해당 종류 기준을 충족해야 안전유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증자료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유리공사에서 이 자료는 세 가지로 묶입니다. 첫째 그 현장에 들어간 유리의 시험성적서나 KS 표시 확인 자료, 둘째 제조사와 유통사의 납품확인서 및 로트 정보, 셋째 그 유리를 실제로 그 자리에 시공했다는 기록입니다. 현장마다 자재가 바뀌는 업종이라 이 셋이 현장 단위로 묶여 있지 않으면, 광고 문구는 남아 있는데 근거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재의 크기도 적어 두겠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종에서는 광고 제재보다 하자 분쟁이 먼저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리가 깨져 사고가 난 뒤 고객이 처음 요구하는 자료가 바로 그 유리의 성적서이고, 그 자리에서 내지 못하면 광고에 적어 둔 문구가 그대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표현의 수위도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유리를 썼다는 사실과 안 깨진다는 약속은 다른 문장입니다. 강화유리는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불순물 때문에 외력 없이 깨지는 자파 현상이 보고되고, 접합유리는 깨지더라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게 잡아 줄 뿐 파손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절대 안 깨진다거나 사고가 없다는 표현은 실증이 불가능하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갈라 두실 것이 있습니다. 안전유리가 요구되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한 현장 안에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출입문과 난간,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유리 칸막이처럼 성능이 요구되는 자리가 있고, 그 밖의 창은 일반 판유리로 시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고에는 대개 업체 단위로 안전유리 시공이라고 적히기 때문에, 일반 판유리를 쓴 현장에도 같은 문구가 적용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 문장을 업체 소개에 두지 마시고 시공 사례마다 어느 부위에 무엇을 썼는지로 내려 적으시면 이 간극이 사라집니다. 성적서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며칠 안에 어떤 형태로 드릴지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요청을 받고 나서 제조사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분쟁이 커집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리공사를 도급받을 때 필요한 전문건설업 대업종이 무엇인지는 2022년 업종 개편 이후 구분이 달라져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관할 시·군·구 건설업 등록 부서에서 사장님 공사 범위로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광고에는 네 줄을 붙이십시오. 어떤 부위에 어떤 유리를 썼는지, 그 유리가 어느 규격의 어느 시험을 통과했는지, 성적서를 요청하면 현장별로 드린다는 안내, 그리고 파손 시 보증 범위와 제외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