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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유학원인데 현지 학교 수수료가 무료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유학원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하면 표시광고법에 걸리나요 · 유학 수속 대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홍보해도 되나요 · 어학연수 알선 수수료가 무료인데 별도 비용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현지 학교에서 받는 커미션을 유학원 광고에 밝혀야 하나요 · 유학원 수수료가 무료라더니 서류비를 청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대로 쓰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단어가 금지어라서가 아니라, 유학 수속에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범위가 소비자가 읽는 범위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부터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학원이 수속 수수료를 받지 않고도 운영되는 이유는 현지 어학원과 학교가 학생을 보낸 유학원에 커미션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커미션은 보통 학생이 낸 수업료나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로 정산되고, 그 수입이 유학원의 주된 수익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숨겨야 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수수료가 없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유학원이 학생에게 별도 대행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학생이 부담하는 총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읽는 방식은 다릅니다. 수수료 무료를 보면 유학 전체 비용이 그만큼 싸진다고 이해하고 들어오시는데, 실제 청구서에는 서류 번역과 공증비, 현지 등록비, 기숙사 배정비, 공항 픽업비, 보험료 같은 항목이 그대로 남습니다. 무료의 대상이 수속 대행료 한 항목이라는 사실과 나머지 유상 항목을 같은 화면에서 밝히지 않으면, 내용 하나하나는 사실이어도 전체 인상이 사실과 어긋나게 됩니다. 법적 위치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데, 기만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유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빠뜨리는 범위를 더 넓혀 두었습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도록 하므로, 수수료가 없다는 표기도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분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유학 수속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단계별 환급표가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 학교 선정 통지 전 해지는 대행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입학서류 발송 전은 50퍼센트, 발송 후는 80퍼센트, 입학허가서 수령 시점은 90퍼센트 공제, 출국 수속이 끝난 뒤에는 환급 불가입니다. 이 기준은 대행료가 계약서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광고에서는 무료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대행료 성격의 금액을 받고 계시면, 조정 단계에서 그 금액의 성격부터 다투게 되어 유학원 쪽이 불리해집니다. 분쟁 창구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됩니다. 이 기준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대조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학알선업의 등록·신고 근거 조문을 이번에 특정하지 못했으니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와 절차는 관할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커지는 지점은 광고가 아니라 견적 단계입니다. 무료를 보고 오신 분이 상담에서 처음 듣는 금액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속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쓰시는 견적서를 무료 항목과 유상 항목 두 칸으로 나누어 두시고, 현지 학교 수업료처럼 유학원을 거치지 않고 학생이 직접 내는 돈도 같은 표에 넣어 총액이 보이게 하십시오. 견적서와 계약서의 항목 이름이 광고 문구와 같은 단어로 맞춰져 있으면 그 자체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대신 쓰실 표기는 총액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무료의 대상이 되는 항목 이름을 정확히 적으시고,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항목을 금액과 함께 같은 크기로 나열하시고, 현지 학교에서 커미션을 받는다는 사실과 그것이 학생 부담액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 줄로 밝히십시오. 상담에서 쓰는 그 표를 그대로 계약서로 옮겨 서명을 받아 두시면 실증자료가 됩니다. 무료라는 인상만 남기면서 유상 항목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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