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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인데 국비지원으로 전액 무료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직업훈련원 모집 광고에 전액 무료라고 써도 되나요 · 훈련기관인데 국비지원 100퍼센트라고 홍보해도 괜찮을까요 · 직업전문학교 광고에 자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 직업훈련원 수강생이 중도 탈락하면 국비 훈련비를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 직업훈련원 내일배움카드 과정 광고에 무료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답변

전액 무료만 앞세우시는 구성은 권하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과정을 광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실제로 자부담이 0원인 과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0원이 성립하는 조건이 광고 화면에서 사라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카드는 지원 요건 일반론보다 무료라고 적은 금액이 나중에 되살아나는 구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사실대로 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한도는 5년간 기본 300만원이고, 추가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과정이라도 이미 다른 훈련을 들으신 분에게는 잔액 부족분이 그대로 자기 부담으로 남습니다. 전액 무료라는 문장은 과정·훈련생 유형·계좌 잔액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질 때만 참인 조건부 표현이고, 조건을 빼고 결론만 적으면 그 순간 사실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되는 지점입니다. 출석률이 저조하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강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가 출결관리 기준을 정하고, 출석은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료라고 듣고 등록하신 분이 중도에 그만두면 한도가 소진되거나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모집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수강생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중도 탈락자의 훈련비를 어떤 비율로 정산하는지에 관한 조문과 산정식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으니 수치를 추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과정별 기준은 고용24의 해당 과정 상세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담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재의 크기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은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제재 사유로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1년 이내의 훈련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국비 과정 운영 자격 자체가 없어지므로 잃는 것이 광고비가 아닙니다. 여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표시·광고 금지와 제5조의 실증 책임이 함께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을 요건에 맞는 것처럼 만들어 지원을 받게 하는 방법이나 출결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전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훈련기관의 지정 자격까지 함께 걸립니다. 표시 위치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검색광고 소재에는 무료만 들어가고 조건은 랜딩페이지 하단에, 전단에는 무료만 크게 넣고 조건은 뒷면에 두는 구성이 흔한데, 소비자가 무료라는 판단을 내리는 화면과 조건이 적힌 화면이 다르면 조건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별표를 달고 작은 회색 글씨로 단서를 붙이는 방식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조건은 무료라는 단어와 같은 화면, 같은 크기로 두셔야 합니다. 대신 쓰실 표기는 네 줄입니다. 첫째 국비지원 비율과 자부담액을 금액으로 함께 적으십시오. 둘째 자부담 0원이 성립하는 훈련생 유형과 계좌 잔액 조건을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셋째 출석률 기준과 중도 포기 시 생기는 불이익을 모집 화면에서 미리 밝히십시오. 넷째 취업률이나 수료율을 쓰신다면 산정 기간과 모집단을 함께 적고 원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개별 과정의 자부담액은 고용24 과정 상세에 표시되니 그 수치를 광고 게재 시점 기준으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과정이 바뀌거나 인정 기간이 끝나면 그 화면의 수치도 달라지므로, 소재를 새로 올리실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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