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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매니저 품위유지 조항: 모델의 갑작스러운 사회적 물의(사건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 조건 및 광고비 전액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법적 서식
모델이 사고를 냈을 때 광고를 즉시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계약서상 어떤 조항이 있어야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 품위유지약정은 모델이 기업·상품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며 대부분의 광고모델 계약서에 포함된다
- 위반 시 광고주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항에서 확보한다
- 실제로 모델료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 위약금 산정 방식(모델료의 몇 배수인지)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 사고 발생 시 광고 소재를 내리는 실무 대응과 법적 위약금 청구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품위유지 조항이 계약서에 왜 필요한가
광고모델 계약에는 통상 '품위유지약정'이 포함되며, 이는 모델이 기업·상품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모델이 계약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광고주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사고가 나도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약해집니다. 품위유지 조항은 단순히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범죄 연루, 사회적 논란, 이미지 손상 행위 등)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최대한 열거해두는 편이 실무상 분쟁을 줄입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광고주는 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고 인지 즉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실무적 대응으로, 진행 중인 광고 소재를 매체에서 즉시 내리고 자사몰·SNS 게시물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적 대응으로, 계약서상 해지 통보 절차(서면 통지 방식·기한)를 지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청구 의사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소재만 내리고 법적 절차를 미루면 나중에 위약금 청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고 인지 후 최대한 빠르게 두 트랙을 함께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나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은 배우 서예지와 건강기능식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서상 품위유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12억7500만원, 즉 지급한 모델료의 약 2.8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 기사는 소송 제기 사실과 청구액을 보도한 것으로, 최종 판결 결과(승소 여부·확정 배상액)까지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위약금 청구액이 지급한 모델료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과,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방식(예: 모델료의 몇 배)을 명확히 적어둘수록 실제 청구·소송 단계에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실무적으로 방어력이 있나
위약금 산정 방식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흔히 쓰이는 방식은 지급한 모델료의 일정 배수(2~3배 수준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일 뿐 표준화된 금액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인 숫자(배수 또는 정액)로 명시해두는 편이, 사고 발생 시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두고 별도로 다투는 상황을 줄여줍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 기준과 상한선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걸 권장합니다.
사고가 사회적 물의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
품위유지 조항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어떤 사건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된 범죄처럼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논란만 있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혹 제기 단계)에서 광고주가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와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구분해 해지 절차(즉시 해지 vs 유예 기간 후 해지)를 다르게 정해두는 방식도 쓰입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광고주가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싶어도 계약 위반 소지 없이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 서식은 어떤 흐름으로 준비해야 하나
법적 서식이라고 해서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이 정부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서, 필요 시 민사소송 소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밟습니다. 첫 단계인 내용증명에는 위반 사실(사건 개요), 위반한 계약 조항(품위유지 조항 몇 조), 해지 의사, 청구할 위약금 액수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 관련 언론보도·공식 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때 근거 자료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초상권·저작권 관련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증거 보전 → 요구 금액 검토 → 대응 방식 결정)와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광고주 쪽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문서로 남기면서 진행하는 편이 이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나 조정·중재 절차가 명시돼 있다면 그 절차를 우선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