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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앱 푸시 마케팅을 대행하는데 광고성 푸시를 밤에 보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앱 푸시로 광고를 보낼 때 야간에는 별도 수신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 광고성 푸시 메시지를 오후 9시 이후에 발송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 푸시 알림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 앱 푸시 발송 대행사도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의 책임 주체가 되나요 · 주문이나 배송 알림처럼 정보성 푸시는 야간에도 보낼 수 있나요

답변

밤에 보내시려면 동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앱 푸시는 정보통신망법이 말하는 전자적 전송매체에 해당하고, 그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는 낮과 밤에 각각 다른 동의가 붙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낮 시간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동종 상품에 한해 일정 기간 예외가 있지만, 대행으로 넘겨받으신 명단은 대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먼저 짚겠습니다. 앱 설치 때 받는 알림 권한 허용과 광고 수신 동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말에서 알림을 켜 두었다는 사실은 광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알림 권한만 근거로 광고성 푸시를 보내시면 동의 없는 전송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광고임을 밝히는 표시와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그리고 수신거부와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밤 시간대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자적 전송매체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제1항의 동의와 별도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만 예외로 둡니다. 그 예외로 지정된 매체는 전자우편입니다. 즉 이메일은 야간에도 일반 수신동의만으로 보낼 수 있지만, 앱 푸시와 문자, 메신저 알림은 야간 전송 동의를 따로 받지 않으면 보내실 수 없습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는 표시 하나만 받아 두고 야간에 발송하시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 예외 매체를 정한 시행령 조문이 몇 조인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니 조문 번호까지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문 번호가 필요하시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배포하는 불법스팸 방지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재도 실무에서 바로 걸리는 수준입니다. 제50조 위반에는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 표시를 빠뜨린 경우, 수신거부 방법을 적지 않은 경우, 야간 별도 동의 없이 보낸 경우가 각각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대행사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전송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발송을 수행하는 쪽도 책임 주체가 되고, 광고주와 대행사 사이의 계약으로 법정 책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 실무에서 정리해 두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동의 항목을 광고 수신 동의와 야간 광고 수신 동의로 분리하고, 각각의 동의 시각과 경로, 동의를 받은 화면 문안을 로그로 남기십시오. 둘째 야간 동의 플래그가 없는 대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아예 발송 큐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케줄러 단에서 막아 두십시오. 셋째 푸시 본문 첫머리에 광고 표시와 전송자 명칭을 넣고 끝에 수신거부 경로를 넣되, 앱 설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실제로 동작하는지 캠페인마다 확인하십시오. 넷째 광고주로부터 동의 원본 데이터를 받아 보관하시고, 동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대상은 발송 대상에서 빼십시오. 야간에 꼭 닿아야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성격을 나누시면 됩니다. 주문과 배송, 결제, 보안 알림처럼 거래 이행에 필요한 정보성 알림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므로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성 알림 안에 할인이나 상품 추천 문구를 끼워 넣는 순간 광고성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문안을 섞지 마십시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야간 동의 없이 보내면서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나 발송 시각과 표시를 조정해 단속을 비껴가는 설정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신자 신고 한 건이면 발송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별 문안이 광고성인지 정보성인지 애매하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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