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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공방인데 이탈리아 천연가죽이라고 광고하려면 어떤 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가죽공방에서 이탈리아산 베지터블 가죽을 썼다고 적으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 수입 가죽으로 국내에서 만든 지갑의 제조국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 천연가죽이라고 광고했다가 인조가죽 아니냐는 문의를 받으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 가죽공방 상세페이지에 원산지와 소재를 어느 단위로 나눠 적어야 하나요 · 태너리 이름을 광고에 쓰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나요

답변

그 문장 하나에 서로 다른 주장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원산지에 관한 주장이고, 천연가죽은 소재에 관한 주장입니다. 근거도 따로 남겨야 하고 걸리는 법도 다르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원산지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정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 공방이 놓이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가죽을 국내에서 재단하고 봉제해 지갑이나 가방을 만드셨다면, 그 완제품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을 거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단순한 가공에 그치면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실질적 변형에 이르면 완제품은 국산이 됩니다. 문제는 광고 문구가 이 구분을 지운 채 나간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천연가죽이라고만 크게 적어 두면 소비자는 그 제품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읽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따라붙고, 그 상한은 3억원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두 층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재란에는 이탈리아산 베지터블 탄닝 가죽 사용이라고 적고, 바로 아래 제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따로 적으십시오. 두 줄이 같은 화면에 있으면 오인 표시라는 지적이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남기실 근거는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십시오. 첫째 수입신고필증이나 국내 수입상에게 받은 거래명세서입니다. 둘째 무두질 공장인 태너리의 이름과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셋째 가죽 원단 뒷면에 찍힌 태너리 스탬프 사진입니다. 넷째 매입 로트와 그 로트로 만든 제품을 짝지어 둔 대응표입니다. 가죽공방은 소량씩 여러 번 매입하는 구조라 이 대응표가 없으면 몇 달 뒤에 그 제품이 어느 가죽으로 만들어졌는지 특정하지 못합니다.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죽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인조가죽과의 경계 때문에 분쟁이 잦습니다. 인조가죽은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염화비닐 기반이고 천연가죽은 소·양·돼지 등의 가죽인데, 시장에서는 인조가죽을 레더나 에코레더로 적어 천연가죽처럼 읽히게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천연가죽을 쓰신다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탄닝 방식이 베지터블인지 크롬인지, 두께가 몇 밀리미터인지까지 적어 두면 인조가죽과 같은 줄에 놓이지 않습니다. 문의가 들어왔을 때의 대응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오는 질문은 그 가죽이 정말 이탈리아산이냐가 아니라 증빙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요청을 받고 나서 수입상에게 연락해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불신이 커집니다. 태너리명과 탄닝 방식, 매입 시기 정도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미리 적어 두시고, 원산지증명서나 인보이스는 개인정보와 매입가를 가린 사본 형태로 언제든 보낼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가격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원본을 그대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실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파신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별로 소재와 제조국 등을 상품정보에 적어야 하므로, 그 칸을 광고 문구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산이라고 적기 위해 가죽에 요구되는 별도의 함량이나 공정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세청 원산지 표시 안내와 관할 세관 원산지 담당 부서에 실제 매입 형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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