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만 14세 미만 이용자를 받으시겠다면 준비할 것은 개인정보 쪽과 게임물 등급 쪽 두 갈래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것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각각 별개의 의무입니다. 가입 화면에 보호자 동의 체크박스를 하나 두고 아이가 누르게 하는 설계로는 확인 의무를 채우지 못합니다. 확인 방법은 시행령 제17조의2에 열거돼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를 표시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는 방법,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정보를 받는 방법,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확인하는 방법, 동의 서면을 직접이나 우편·팩스로 전달해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 동의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보내 회신을 받는 방법, 전화로 동의 내용을 알린 뒤 다시 통화로 동의를 받는 방법 등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보호자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문자 통지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화면이 좁아 동의 내용을 다 보여주기 어려우면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보호자 연락처는 어떻게 받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같은 조 제2항이 이 순환을 풀어 줍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곧 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이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아이에게 하는 고지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성인용 약관을 그대로 붙여 두면 이 조항을 못 맞춥니다. 아이 화면에 뜨는 안내문은 따로 쓰셔야 합니다. 가입 흐름은 네 단계로 잡으십시오. 첫 화면에서 생년월일을 먼저 받아 만 14세 미만인지 가르고, 14세 미만이면 아이에게서는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만 받고, 그 연락처로 위 방법 가운데 하나를 써서 동의를 받아 확인하고, 동의 시점과 방법과 확인 결과를 계정에 붙여 저장하는 순서입니다. 저장까지 해두셔야 나중에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내놓을 자료가 생깁니다. 기능 설계도 같이 손보십시오. 위험이 큰 것은 계정 정보 자체보다 부수 기능입니다. 닉네임과 프로필 이미지, 이용자 간 채팅과 친구 추가, 위치 기반 기능, 광고 식별자를 쓰는 맞춤형 광고가 여기에 듭니다. 아동 계정에서는 이 기능들을 기본으로 꺼 두고 필요할 때만 켜는 방향이 분쟁과 스토어 심사 반려를 함께 줄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등급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려는 자가 그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정하고, 등급은 전체이용가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뉩니다. 모바일 마켓에 올릴 때 설문에 답하면 등급이 정해지는 구조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에 기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하고, 제21조의3이 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 있는지, 그리고 자체등급분류로 처리하지 못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게임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지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는 아동 대상 앱에 별도 심사 정책을 두고 대상 연령 신고와 광고·데이터 수집 제한을 요구하는데, 이 정책은 개정이 잦으니 배포 직전에 각 스토어의 현행 문서를 한 번 더 열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