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청소년 채용 공고는 문구를 예쁘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공고에 적은 조건 자체가 법에 걸리는지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고문에 적힌 근무시간과 시급이 그대로 위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 네 가지를 확정하시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공고에 청소년 환영이라고만 적어 두시면 중학생 지원자가 섞여 들어옵니다. 만 15세 이상, 중학교 재학생 제외라고 나이 요건을 문장으로 못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근무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일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인 동의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마감 정리까지 밤 11시라고 적어 두신 공고는 그 자체로 인가 없는 야간근로를 광고한 셈이 되니, 근무 종료 시각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셋째는 업종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58조는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주류를 주로 파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인지, 숙박이나 오락 관련 업태가 섞여 있는지는 상호가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로 판단되니, 애매하시면 관할 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안내로 업태를 대 보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낮춰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시급을 적으실 때는 이 금액 이상으로 적으시고, 주휴수당과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따로 한 줄로 밝히시는 편이 분쟁을 줄여 줍니다.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 두어야 하고,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고 하단에 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첫 출근일에 지참해 달라고 미리 적어 두시면 서류가 밀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소규모 매장은 이 법의 대부분 조항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거짓 채용광고 금지는 실제로 뽑을 생각 없이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목적으로 공고를 내는 행위를 겨냥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제재가 붙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어떻든 상시 모집을 걸어 두고 응답하지 않는 운영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올리시기 전에 다섯 줄만 확인하십시오. 뽑으려는 사람이 만 15세 이상이고 중학교 재학생이 아닌지, 근무 종료 시각이 오후 10시를 넘지 않는지, 우리 매장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태에 해당하지 않는지,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언제 받을지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줄이 채워진 다음에 문구를 다듬으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채용 사이트와 지역 카페 게시글, 매장 앞에 붙인 종이 공고에 같은 조건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만 밤 11시가 남아 있어도 그 문장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