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특허받은 제품이라는 문장은 등록이 끝난 뒤에 쓰실 수 있습니다. 출원만 해 둔 상태에서 이 문장을 쓰시면 표시광고법 이전에 특허법이 먼저 걸립니다. 상태별로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223조 제1항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물건의 발명이면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방법의 발명이면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원 단계의 표시를 따로 두어, 출원인이 물건의 특허출원이면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방법의 특허출원이면 방법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중이라는 말이 표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은 특허를 받았다는 문장이 아니라, 출원해서 심사를 받고 있다는 문장입니다. 어긋났을 때의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224조는 허위표시를 금지하면서, 제3호에서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광고와 간판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셈입니다. 제228조는 제224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표시광고법의 벌칙과 별개로 움직이는 조문이니, 두 법이 함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도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습니다. 특허 등록은 그 발명이 새롭고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는 뜻이지, 제품의 효과나 품질이 검증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허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효과가 뛰어나다거나 검증됐다는 식으로 이어 붙이면, 이번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허는 특허대로, 효과는 효과대로 각각 근거를 대셔야 합니다. 광고에 실제로 적으실 항목은 네 줄입니다. 첫째 등록번호를 그대로 적으십시오. 둘째 제품 전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관한 특허인지를 적으십시오. 청구범위에 적힌 것이 손잡이 구조인데 제품 전체가 특허인 것처럼 읽히면 혼동하기 쉬운 표시가 됩니다. 셋째 권리자가 누구인지 밝히십시오. 다른 회사의 특허를 실시권으로 쓰고 계신다면 특허권자를 함께 적고 실시권으로 사용 중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넷째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 확인하십시오. 등록 후에도 연차 등록료 미납이나 무효심판으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 광고를 새로 만드실 때마다 특허청 특허로에서 현재 상태를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표기 하나만 짚어 두겠습니다. 특허출원 완료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접수만 마쳤다는 뜻인데, 읽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끝났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조문이 정한 표기가 심사중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완료라는 낱말 대신 특허출원(심사중)과 출원번호를 함께 적으시기 바랍니다. 출원번호를 빼고 문자만 적는 것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번호가 있어야 상대가 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조회로 확인되는 표기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이 거절된 경우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출원 중이 아니게 되므로, 특허출원(심사중) 표기도 더 쓸 수 없습니다. 상세페이지와 카탈로그, 간판, 명함, 거래처에 보낸 제안서까지 그 표기가 들어간 곳을 목록으로 만들어 한 번에 내리십시오. 인쇄물은 특히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한 가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조문 번호와 기간, 연차 등록료 납부 주기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특허청 특허로의 등록원부 조회와 특허청 고객상담센터에서 사장님 등록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