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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온 업체라고 광고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TV 출연 장면을 캡처해 상세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 방송에 소개된 업체라고 현수막에 써도 되나요 · 협찬으로 방송 노출을 받았는데 광고에 그대로 인용해도 되나요 · 맛집 프로그램에 방영된 사실을 간판에 표기해도 되나요 · 방송 화면과 방송사 로고를 광고에 쓰려면 어떤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방송에 나가셨다면 그 사실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층으로 갈라집니다. 그 노출을 어떻게 얻었는지, 방송 자료를 쓸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업종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층은 대가입니다. 방송법에서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경비나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제공자의 명칭이나 상호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협찬으로 얻은 노출은 방송 쪽에서도 광고효과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노출입니다. 그런데 이 노출을 가져와 방송에서 검증받은 업체처럼 적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협찬비나 제작 지원비를 내고 얻은 노출이라면 그 사실을 함께 밝히시거나, 밝히기 어려우면 그 문구를 쓰지 않으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둘째 층은 자료 사용입니다. 방송에 나갔다는 사실을 문장으로 적는 것과,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거나 방송사 로고를 붙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영리 목적의 광고에 화면을 옮겨 붙이는 것은 그 목적과 관행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방송사 로고는 상표이기도 해서, 붙이는 순간 그 방송사가 우리를 보증하거나 제휴한 것처럼 읽히는 문제까지 얹힙니다. 화면이나 로고를 쓰시려면 방송사와 제작사로부터 사용 범위와 기간, 매체를 특정한 서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락을 받기 어려우시면 화면 없이 문장으로만 적으시는 편이 실무적으로 훨씬 간단합니다. 셋째 층은 업종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는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에 의한 방법으로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방송이라는 매체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사장님 업종에 이런 매체 제한이나 사전심의 절차가 걸려 있는지는 소관 부처 고시와 업종 협회의 심의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섯 가지를 같은 줄에 적으시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방송사 이름, 프로그램명, 방영일, 어떤 내용으로 다뤄졌는지, 그리고 협찬이나 유료 제작이었다면 그 사실입니다. 여기에 표현 하나만 더 갈라 두십시오. 방송에 출연했다는 말과 방송에서 인정받았다는 말은 다른 문장입니다. 앞의 것은 사실 진술이라 방영일과 프로그램명으로 증명되지만, 뒤의 것은 평가 주장이라 방송사가 우리를 평가했다는 근거를 따로 대셔야 합니다. 시점도 같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방영분을 방영일 없이 상시 노출물에 걸어 두면 소비자는 최근 일로 읽습니다. 방영일을 함께 적어 두시면 이 문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방송사와 프로그램명이 이미 적혀 있으니 한 줄만 늘어납니다. 메뉴판과 명함, 배달앱 매장 소개처럼 한 번 만들어 두고 오래 쓰는 자리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제재도 적어 두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 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무단 사용은 이와 별개로 저작권 침해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가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가운데 협찬주가 그 협찬 사실을 자사 광고에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의 협찬고지 규칙 원문과 담당 부서 문의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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