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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등 실시간 방송의 추천/보증 표기: 5분마다 혹은 자막으로 경제적 대가 관계를 말하는 룰

방송 시작할 때만 한 번 언급하고 넘어갔다면, 30분 뒤에 접속한 시청자는 협찬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과목 07 / 11편 초급 3분
과목 ID23
트랙STEP 1 초급·기초
모듈1-4. 필수 법률·컴플라이언스
레슨07
난이도초급
플랫폼아프리카TV/유튜브 라이브
발행일2026-08-29
검토일2026-08-29
관련 과목22 · 26
출처2건
핵심요약5개
01

실시간 방송은 시청자가 방송 도중 자유롭게 접속·이탈하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안내서의 원칙이다

02

방송 제목 또는 화면 자막을 활용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팅창에만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몇 분마다 표시해야 한다'처럼 반복 주기를 숫자로 못박은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미확인) — '반복적으로, 소비자가 놓치지 않도록'이라는 원칙 수준만 확인된다

04

실무적으로는 방송 제목에 상시 표기하고, 일정 간격으로 자막을 재노출하는 방식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하다

05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는 판매 수수료·협찬 관계가 함께 얽혀 있어 표기 항목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

01

실시간 방송은 왜 표기 방식이 다른가

블로그나 영상 업로드형 콘텐츠는 시청자가 게시물을 처음부터 접합니다. 반면 실시간 방송은 시청자가 방송 시작 후 5분 뒤에 들어올 수도, 1시간 뒤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송 시작 시점에 딱 한 번 "이 방송은 협찬을 받았습니다"라고 언급하고 넘어가면, 중간에 접속한 시청자 대부분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방송을 시청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가 실시간 방송에 대해 반복적 표시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 방식도 다르게 설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02

채팅창 표기가 왜 인정되지 않는가

채팅창에 협찬 사실을 한 번 남기는 방식은 안내서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은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오며 이전 내용이 빠르게 밀려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송 시작 시점에 채팅으로 남긴 문구는 몇 분만 지나도 스크롤 아래로 사라져 새로 들어온 시청자에게는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안내서는 대신 방송 제목이나 화면 자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합니다. 이 두 위치는 시청자가 방송에 접속한 순간 화면에 계속 떠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03

방송 제목에 상시 표기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방송 제목 자체에 협찬 사실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협찬] ○○ 언박싱 라이브"처럼 제목 앞머리에 표기하면, 방송 목록에서 클릭하기 전부터 시청자가 협찬 방송임을 인지할 수 있고, 방송 중 언제 접속하더라도 화면 상단이나 목록에서 제목을 확인할 때마다 재차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방송 플랫폼에 따라 제목이 방송 화면 내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목 표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화면 자막과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자막을 반복 노출하는 실무적 방법

화면 하단이나 상단에 "협찬 방송" 또는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자막을 상시 오버레이로 띄워두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시 노출이 어려운 방송 환경이라면, 일정 간격(예: 방송 세그먼트가 바뀔 때마다, 혹은 주기적으로)으로 자막을 재노출하거나 진행자가 음성으로 다시 언급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몇 분마다 한 번씩'처럼 구체적인 주기를 숫자로 규정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미확인), 이 부분은 "새로 들어온 시청자가 방송을 5~10분만 봐도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는가"를 스스로 기준 삼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5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표기 항목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

제품을 판매하며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협찬 관계와 판매 수수료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로부터 출연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도 받는 구조라면, 두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하나만 표기하고 다른 하나를 생략하면 표기 자체는 있었지만 실제 대가 관계를 축소해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조건에 포함된 대가 유형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 표기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06

방송 다시보기(VOD)로 전환될 때도 표기가 유지돼야 한다

실시간 방송이 끝난 뒤 다시보기 영상으로 남는 경우, 실시간 진행 중에 자막으로 반복 노출했던 표기가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VOD는 실시간 방송과 달리 시청자가 스킵하며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다룬 유튜브 롱폼·숏폼 표기 원칙과 마찬가지로 다시보기 영상 자체에도 시작 부분과 설명란에 별도로 표기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7

진행자가 매번 말로 언급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

진행자가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 게임 진행, 리액션 등에 집중하다 보면 협찬 사실을 음성으로 주기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방송 송출 프로그램(OBS 등)에 자막 오버레이를 미리 세팅해두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방송 시작 전 협찬 표기 텍스트를 화면 레이어로 고정해두면, 진행자가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방송 내내 표기가 유지되므로 누락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등)에 동시 송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오버레이 레이어를 공유하면 플랫폼마다 표기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08

협업 방송(콜라보 라이브)에서는 누구 책임인가

다른 크리에이터와 함께 진행하는 협업 방송에서 한쪽만 협찬을 받은 경우, 표기 의무는 대가를 받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진행자를 하나의 방송으로 인식하므로, 협찬을 받지 않은 쪽 진행자의 화면에도 함께 표기해주는 것이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방송 전 누가 어떤 형태의 대가를 받았는지 상호 확인하고, 표기 자막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는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다음 행동

다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할 때, 방송 제목에 협찬 여부를 넣고 화면 자막 템플릿에 표기 문구를 상시 배치하는 두 가지를 방송 시작 전 체크리스트에 추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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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cts 항목 기준 · 본문 인라인 미표기2건
F-01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업계
F-02공정거래위원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업계

플랫폼 기능·심의 기준·가격·법률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8-29에 위 출처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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