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문구가 왜 효과가 있는지부터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보험금이 깎이거나 거절당한 분들은 약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고, 보험사와 혼자 다투는 상황에 지쳐 있습니다. 꼭 받게 해 드린다는 말은 그 싸움을 대신 맡아 준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상담 전환이 아주 잘 나옵니다. 다만 이 답변에서는 자격 문제를 피해 가며 실질적으로 청구를 대행하는 방법이나 문구만 바꿔 같은 영업을 이어 가는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아래에 적을 위반의 실행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약관 해석과 사고의 사실관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 업체가 통제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확정으로 약속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에 닿고,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실증자료를 내야 하는데 전건 지급을 증명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격 문제가 더 무겁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사정 업무를 보험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제18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이 등록 없이 손해사정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예정한 구조 밖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법률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보험금 청구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과 징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영업으로 한 행위 자체에 대한 보험업법상 벌칙 조문 번호와 형량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과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사장님 업무 범위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하나 더 걸리는 부분이 진료기록입니다. 보험금 상담을 하시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게 되는데,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가 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명시해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받아 두시면 광고 문구와 별개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성공보수 약정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받아 낸 보험금의 몇 퍼센트를 받는 구조는 꼭 받게 해 드린다는 광고 문구와 결합하는 순간 결과를 팔았다는 인상을 훨씬 강하게 남깁니다. 수수료를 받으신다면 상담이라는 노무의 대가인지 결과에 대한 대가인지를 계약서에서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받게 해 드린다, 지급 보장, 거절된 건도 반드시 같은 문구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장님이 실제로 하는 일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약관에서 해당 담보 조항을 찾아 설명해 드리는 일, 제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리는 일, 보험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기한을 안내해 드리는 일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팔립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함께 안내하시면 신뢰가 더 붙습니다. 하나는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료를 받으신다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성공 여부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약서에 분리해 적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