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는 과장 광고 하나로 끝나지 않고 형사 문제로 번지는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먼저 그 문구가 왜 잘 먹히는지는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빚에 몰린 분은 정보를 비교하러 검색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끝내 줄 곳을 찾는 상태라, 감면율을 숫자로 못 박은 한 줄이 다른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상담 신청을 끌어냅니다. 경쟁 업체가 그렇게 쓰고 있으면 우리만 빼는 것이 손해로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면율은 사장님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제도권 경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같은 갈래로 나뉘고, 각 제도에서 감면 폭은 채권자 동의와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만 봐도 원금 감면은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0에서 30퍼센트, 상각채권 20에서 70퍼센트 범위이고 사회취약계층에 최대 9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90퍼센트, 70세 이상 80퍼센트,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70퍼센트처럼 구간으로 안내됩니다. 제도 스스로가 구간으로 적어 둔 값을 사업자가 미리 확정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더 무겁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비용을 받거나, 상담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겨 주며 그 대가를 받는 구조는 이 조문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감면을 보장한다는 광고 문구는 사장님 업체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단순 안내였더라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정황 자료로 먼저 인용됩니다. 광고법 쪽도 그대로 붙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9조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과징금을,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여기에 이 시장은 감시가 촘촘합니다. 불법 채무조정 대행이나 서민금융 사칭 광고는 금융감독원 1332와 경찰 112로 신고 경로가 열려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당일이나 누구나 같은 신속성을 앞세운 문구를 경고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규제를 피해 같은 뜻을 전달하는 문구 우회나 업무 구조 설계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방법 자체가 위험을 키우는 영역입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남는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와 자격입니다. 어떤 제도가 있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처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 업체가 그 절차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변호사나 법무사가 수행하는 부분은 누구 이름으로 수임되는지,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얼마이며 결과와 무관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1600-5500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마지막 한 줄을 적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 시장에서 신뢰를 만드는 것은 정확히 그 문장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돕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직접 정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는 원문으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대한변호사협회나 관할 지방변호사회, 금융감독원 1332로 사장님 업무 범위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