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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고객이 쓴 후기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광고에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쇼핑몰 리뷰 캡처 이미지를 상세페이지에 붙여도 되나요 · 고객 후기 캡처를 인스타그램 광고 소재로 써도 되나요 · 블로그 후기 글을 캡처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옮겨도 되나요 · 리뷰 캡처에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이 같이 나오는데 가려야 하나요 · 후기 캡처를 광고에 쓰려면 작성자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화면째 캡처해서 올리는 방식이 잘 먹힌다는 건 사실입니다. 손으로 옮겨 적은 문장보다 캡처가 진짜처럼 읽히고, 그래서 상세페이지와 소재에서 반응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효과를 부정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캡처 한 장이 저작권, 개인정보와 초상권, 플랫폼 약관, 표시광고법 네 갈래에 동시에 걸립니다. 갈래별로 무엇이 걸리는지 보고 나서, 같은 효과를 내면서 걸리지 않는 경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작권입니다. 후기도 사람이 쓴 글이라 창작성이 인정되면 어문저작물이 됩니다. 배송이 빨라요 같은 한 줄짜리 상투적 표현은 창작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사용 상황과 느낌을 자기 문장으로 풀어 쓴 후기는 보호 대상으로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걸 캡처해 상세페이지나 광고 소재에 넣으면 복제와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사진이 붙은 후기라면 그 사진은 작성자가 저작권을 가진 별개의 저작물이라 문제가 두 겹이 됩니다. 인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상품을 팔기 위해 좋은 말만 오려 붙이는 것은 이 요건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쪽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개인정보와 초상권입니다. 캡처 화면에는 보통 닉네임, 프로필 사진, 작성 일시, 구매한 옵션명, 아이디 일부가 같이 찍힙니다. 아이디를 별표로 가려도 다른 정보와 합치면 누구인지 좁혀지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후기 사진에 얼굴이나 아이 얼굴이 들어가 있으면 초상권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이고, 촬영이나 게시에 동의했다고 해서 남의 광고에 실리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플랫폼 약관입니다. 고객이 쓴 후기는 그 플랫폼에 게시하도록 허락된 것이지, 판매자가 외부 광고 소재로 가져다 쓰도록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쇼핑몰이나 남의 블로그에 있는 후기를 캡처해 오는 경우는 작성자 권리와 플랫폼 약관 양쪽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넷째 표시광고법입니다. 후기 캡처를 광고에 넣는 순간 그 캡처는 우리 광고의 일부가 됩니다. 체험단이나 리뷰 이벤트처럼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광고에 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불리한 후기를 빼고 유리한 것만 붙이거나 다른 제품 후기를 우리 것처럼 붙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닉네임만 바꿔 출처를 흐리는 식의 우회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만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효과를 내는 경로가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사몰이라면 이용약관과 리뷰 작성 화면에 후기의 마케팅 활용 동의 문구를 넣고 그 동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장 확실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쌓인 후기는 작성자에게 개별로 활용 동의를 받으십시오. 문자나 알림으로 어느 문구를 어느 매체에 얼마 동안 쓰겠다고 밝히고 회신을 받으면 됩니다. 소정의 사례를 얹으면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셋째, 플랫폼이 공식으로 제공하는 리뷰 노출 위젯이나 연동 기능이 있으면 그것을 쓰십시오. 화면을 오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허용한 방식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넷째, 동의를 받기 전이라면 캡처 이미지 대신 우리 문장으로 다시 쓴 요약을 쓰되 실제 후기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인용 표시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은 문구만 쓰십시오. 동의를 받을 때는 어느 문구를, 어느 매체에, 얼마 동안, 어떤 형태로 쓰는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두시면 나중에 다시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닉네임 노출 여부도 여기서 같이 정하십시오. 익명으로 쓸지, 성만 남길지, 닉네임을 그대로 쓸지를 작성자가 고르게 하면 동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체험단이나 리뷰 이벤트로 받은 후기를 쓸 때는 소재 안에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십시오. 광고 문구 끝에 작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후기 인용과 같은 화면, 같은 크기 수준에 두는 것이 기준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쇼핑 플랫폼별 이용약관에서 판매자의 리뷰 외부 활용을 어느 조항으로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플랫폼마다 다르고 조항 번호까지 이번에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각 플랫폼 판매자센터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직접 확인하시고, 저작권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 광고 표시 문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담당 부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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