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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공연사용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헬스장에서 음악을 트는데 저작권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유튜브 음악을 매장 배경음악으로 틀어도 되나요 ·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면 공연사용료가 포함되나요

답변

업종과 면적에 따라 갈립니다. 모든 가게가 내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틀면 무조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서, 판단 순서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법 구조는 이렇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목록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결국 시행령 제11조에 적힌 업종에 해당하면 공연권료를 내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음악을 트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업종과 면적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대상 업종은 2018년 8월 23일부터 넓어졌습니다. 그때 커피 전문점과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이전부터 대상이던 곳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경마장과 경륜장과 경정장, 골프장과 스키장과 무도장과 무도학원과 에어로빅장,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과 카지노와 유원시설, 여객용 항공기와 선박과 열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면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약 15평 미만이면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 카페 상당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업종과 면적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료점업과 주점업은 월 4천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이 월 4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이 월 2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월 1만1천4백원에서 5만9천6백원 수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흔히 공연권료라고 부르는 금액은 저작권자 몫인 공연사용료와 실연자·음반제작자 몫인 공연보상금을 합친 것이고, 매장이 여러 단체에 따로 내지 않도록 통합징수 방식으로 걷습니다. 관련 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음악을 어떤 경로로 트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개인용으로 가입한 음원 스트리밍 계정이나 유튜브 계정을 매장 스피커에 물려 트는 방식은 공연권료 문제와는 별개로 그 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감상용으로만 허용된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장용으로 판매되는 매장음악 서비스 상품은 공연권료를 포함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함 범위가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이 모두 포함되는지, 우리 업종과 면적 구간이 맞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느 항목까지인지 없으면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직접 만든 음악이나 저작권이 소멸한 고전 음악을 트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고전 음악이라도 그것을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따로 붙기 때문에, 곡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음원이나 틀어도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쓰라고 판매되는 매장용 음원 상품을 쓰는 것도 방법인데, 이때도 계약서에 공연 목적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무 순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에서 우리 업종이 위 목록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으로 영업장 면적을 확인합니다. 50제곱미터 근처라면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중요하므로 징수 단체에 직접 물어 확인 답변을 받아 두십시오. 셋째, 지금 음악을 어떤 경로로 틀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넷째, 대상이면 징수 단체나 매장음악 서비스를 통해 납부 경로를 정합니다. 다섯째,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그냥 내기 전에 업종 분류와 면적 산정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면적이나 업종이 잘못 잡혀 있으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겁부터 내실 일은 아닙니다. 대상이 맞다면 금액 자체가 월 몇천원에서 몇만원 수준이라 부담이 큰 항목은 아니고, 대상이 아니라면 근거를 들어 제외를 요청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각 호 번호와 면적 구간별 전체 요율표,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그대로 틀어 주는 경우의 취급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까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매장 음악 공연권료 안내로 우리 업종과 면적 구간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대상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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