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체로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네 가지 있고, 그중 하나가 마케팅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 막히는지 조문으로 선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입니다.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상업적 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찍은 건물 사진을 광고 배경으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가 네 가지를 빼 놓았습니다.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그리고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입니다. 마케팅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네 번째,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입니다. 광고 배경에 건물이 들어간 것과, 그 조형물 사진을 넣은 엽서·포스터·머그컵·에코백을 만들어 파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앞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뒤는 정면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조형물 이미지가 상품의 배경인지, 아니면 그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는 대상인지입니다. 굿즈 기획 단계에서 이 질문을 먼저 하시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명소 조형물을 크게 넣은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다가 나중에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배포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도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 판매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허락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이 조항의 대상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을 예시하면서 제4호에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 등의 미술저작물을, 제5호에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의 건축저작물을 들고 있습니다. 벽화와 조각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이 여기 들어옵니다. 반대로 창작성이 없는 평범한 상가 건물은 애초에 저작물이 아니라서 이 논의 자체가 필요 없고,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항시 전시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실내 로비에 놓인 작품, 전시 기간이 정해진 설치미술, 축제 기간에만 세운 조형물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35조 제2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따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첫째는 상표입니다. 화면에 남의 간판과 로고가 들어간 것 자체는 보통 문제가 없지만, 그 로고가 광고의 주된 소재가 되어 우리 상품과의 관계를 오인하게 만들면 상표법 제108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쪽으로 넘어갑니다. 둘째는 시설 관리권입니다. 저작권과 별개로 사유지 안에서 촬영하려면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많은 미술관·박물관·상업시설이 상업 촬영을 금지하거나 별도 사용료를 받는 촬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찍는 것과 시설 안에서 찍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는 초상권입니다. 거리 풍경에 행인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들어갔다면 광고 사용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광고 배경으로 쓰는 컷이라면 개방된 장소의 항시 전시물인지만 확인하고 진행하십시오. 조형물이 화면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구도에서 비중을 낮추시면 판매 목적 복제 논란에서 더 멀어집니다. 굿즈나 인쇄물처럼 판매물을 만드실 계획이라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 조형물은 대개 발주한 지자체 문화예술 담당 부서가 작가 연락처를 안내해 줍니다. 실내나 유료 시설에서 찍으실 때는 촬영 전에 그 시설의 촬영 규정을 확인하시고, 상업 촬영이면 사용 신청서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사용한 컷마다 촬영 장소와 날짜, 허락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문의가 왔을 때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경고성 연락을 받으셨다면 곧바로 합의금부터 보내지 마시고, 문제가 된 컷이 어느 조항에 걸린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십시오. 개방된 장소의 항시 전시물을 광고 배경으로 쓴 컷이라면 제35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범위 안일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방된 장소의 조형물을 광고 배경으로 쓴 경우를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로 볼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걸리는 컷이 있으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로 전화해 1번 저작권 법률상담으로 사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