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공문을 책상에 며칠 두었다가 움직이면 실제로 자료를 모을 시간은 열흘도 남지 않으니, 받은 그날 기산부터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증자료는 광고 문구의 느낌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그 주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받치는 자료를 말합니다. 시험 결과, 조사 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 문헌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고, 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한 주장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제출 서면에는 실증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결과를 적고, 시험을 맡겼다면 시험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까지 함께 기재합니다. 국외 자료를 근거로 쓰셨다면 원문과 한글 요약문을 같이 내야 합니다. 원료 공급사에서 받은 자료 한 장을 그대로 넘기는 식으로는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료가 원료에 관한 것이지 지금 광고하고 있는 완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운영고시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를 개정해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안전이나 환경에 관한 내용을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친환경이나 재활용, 탄소배출 감소 같은 환경성 표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제출기한 연장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이나 파산에 준하는 절차,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화재·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업무 차질 같은 사유만 인정되고, 연장 기간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었습니다. 셋째, 사업자가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시험기관이 객관적으로 독립돼 있고 공인된 곳인지, 인용한 연구 문헌이 학술적으로 신뢰할 만한지를 미리 따져 보라는 취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두 단계로 불리해집니다. 먼저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그 광고를 계속하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광고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붙는데, 상한은 1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실증을 못 해서 그 문구가 거짓·과장이나 기만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제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같은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제9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공문에 적힌 대상 광고물과 대상 문구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문구를 지목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그 문구를 사실 주장 단위로 쪼개십시오. 한 문장에 성능 주장과 비교 주장이 섞여 있으면 자료도 두 벌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떤 자료가 어떤 문장을 받치는지 대응표를 만들어 제출 서면 첫 장에 붙이십시오. 자료를 통째로 쌓아 내는 것보다 이 대응표 한 장이 심사 부담을 줄입니다. 넷째, 자료가 부족한 문구는 제출 전에 내리거나 고치십시오. 자료가 없는 상태로 광고를 계속 돌리는 것이 중지명령을 부르는 직접 원인입니다. 다섯째, 제출한 실증자료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되거나 열람될 수 있으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사유를 적어 표시해 두십시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증자료 미제출에 붙는 과태료가 제20조의 몇 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립니다. 제1항으로 적은 자료가 있고 제2항으로 적은 자료도 있어, 금액 상한인 1억원 이하까지만 사실로 적고 조항 위치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조항과 개별 사안의 부과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서 하나만 바꾸시길 권합니다. 실증은 요청을 받고 나서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갖춰 두는 자료입니다. 개정 고시가 사전 실증을 못 박고 연장 기간까지 줄인 방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새 문구를 쓸 때마다 그 문장을 받치는 자료의 이름과 보관 위치를 한 줄로 적어 두는 습관만 들여도, 15일이라는 기간이 갑자기 닥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