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로 나가신 노출이라면 그 사실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서 갈리는 지점은 노출을 적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보도 안에 있던 문장을 어디까지 옮겨도 되느냐입니다. 이 둘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아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몇 월 며칠 방영되었다는 문장은 방영 여부만 확인하면 끝나는 사실입니다. 반면 그 방송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소개되었다는 문장은 효과에 관한 주장입니다. 기자가 썼든 방송 자막에 있었든, 그 문장이 사장님 광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장님이 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인용부호를 붙여 두었다는 이유로 이 의무가 매체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넘겨 그 문장이 기사로 나가게 한 뒤 그 기사를 다시 광고에 인용하는 구조도 같은 법 안에 들어옵니다.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쓰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도록 조문이 설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증 요청이 실제로 오면 기사 스크랩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실증자료로 인정되려면 시험 결과, 조사 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 문헌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로 작성된 자료여야 하고,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 결과를 쓰실 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독립된 기관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시험한 것이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본은 제출기한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권한 있는 기관의 압수, 화재·재난으로 한정하고 연장 기간도 15일 이내로 줄였으며,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광고에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광고를 먼저 걸고 근거를 나중에 만드는 순서로는 맞출 수 없는 일정입니다. 보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같이 봅니다. 지면이나 온라인 기사 자리를 대가를 주고 사서 기사 형태로 실은 것이라면 그것은 보도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편집인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체 쪽 의무지만, 광고주 쪽에는 따로 문제가 생깁니다. 대가를 주고 얻은 게재를 언론이 검증해 준 것처럼 인용하면 그 자체가 사실을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읽힙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쓰시면 안전합니다. 매체명, 프로그램명이나 지면명, 방영·보도 일자, 무엇으로 소개되었는지를 제품명 수준까지만 같은 줄에 적으십시오. 두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느 방송 어느 코너에 몇 년 몇 월 며칠 저희 매장이 소개되었습니다는 노출 사실이라 방영분만 있으면 끝나지만, 방송에서 인정받은 맛집이나 언론이 검증한 효과처럼 쓰면 인정과 검증이라는 단어가 사실 주장을 만들어 내 그 주장의 근거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매체 이름을 크게 키우고 그 아래에 효과 문구를 붙여 두는 배치도 두 문장을 한 덩어리로 읽히게 하므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보도 안에 있던 효과·순위·최상급 문장은 옮기지 마시고, 꼭 쓰셔야 한다면 그 문장의 근거를 따로 갖추신 뒤 보도와 무관하게 그 근거로 쓰십시오. 대가를 지급한 게재라면 협찬이나 광고라는 사실을 같은 화면에 밝히십시오. 보관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기사 URL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므로 게재 화면을 날짜와 매체명이 보이게 캡처해 두시고, 지면이면 스캔본을, 보도자료를 넘긴 건이면 그 원본과 발송 기록을, 유료 게재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묶어 두십시오. 노출 시점이 오래된 건은 그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연도를 그대로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몇 해 전 방영분을 연도 없이 걸어 두면 최근 노출처럼 읽혀서 그 자체가 사실을 축소한 표시가 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도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편집하라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 위반에 붙는 제재 조항이 현재 있는지는 자료마다 엇갈려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 담당 부서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기사형 광고 심의 안내로 확인해 보시고, 광고 문구 자체의 적법성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