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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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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 반품은 받지 않는다고 상세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고객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받지 않는다고 공지해도 되나요 · 마음이 바뀌어서 반품하겠다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단순 변심 반품 불가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변심 반품 거절을 했다가 소비자가 신고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그 문구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문장은 적어두어도 효력이 없고, 그 문장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왜 그 문구를 쓰고 싶으신지는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순 변심 반품은 판매자에게 실제로 손실입니다. 왕복 택배비가 나가고, 재포장과 검수에 인건비가 붙고, 그사이 재고가 묶이고, 개봉 흔적이 남으면 정상가로 다시 팔기도 어렵습니다. 의류나 잡화처럼 사이즈와 색감 편차가 큰 품목은 반품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세페이지에 단순 변심 반품 불가라고 박아두면 반품 요청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객이 그 문구를 보고 요청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억제 효과가 실재하기 때문에 이 문구가 업계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것이 요청 건수일 뿐, 사업자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정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재화를 그보다 늦게 공급받았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순 변심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한정해서 열거되어 있는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이나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리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여기에 단순 변심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한의 기준은 상품의 상태와 성질이지, 고객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써 두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적든, 이용약관에 넣든, 주문 단계에서 동의 체크를 받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무효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 3일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표시 의무도 별도로 걸립니다.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를, 제6호는 교환·반품·보증과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과 절차를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제4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반품을 사실상 못 하게 만드는 약관 문구나 접수 동선 설계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설계가 바로 제21조가 이름을 붙여 잡고 있는 방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재보다 먼저 오는 것은 현장 비용입니다. 오픈마켓과 플랫폼은 자체 운영정책으로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한 판매자에게 판매 제한이나 노출 제한을 겁니다.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상세페이지 문구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환급도 시한이 있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을 요구하고, 지연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문구 한 줄을 지키려다 과태료와 지연이자와 계정 제한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품을 줄이고 싶으시면 합법적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약철회 기간을 정확히 적으십시오. 상품을 받으신 날부터 7일이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무기한 반품 요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품 배송비를 숫자로 미리 고지하십시오. 단순 변심 반품의 반환 비용은 제18조 제9항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건 합법이고, 실제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제1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이라면 같은 조 제6항의 조치를 실제로 하십시오.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제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반품 사유 자체를 줄이십시오. 실측 사이즈표, 보정하지 않은 색상 사진, 소재와 두께 정보, 착용 컷의 모델 신체 치수를 올리는 것이 반품률을 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분류되는 반품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정보 부족에서 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 오픈마켓이 청약철회를 거부한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판매 제한의 구체적인 단계와 기준은 플랫폼 내부 운영정책이라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네이버 계열은 브라우징이 막혀 있어 2차 자료로도 대조하지 못했으니, 판매자센터의 운영정책과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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