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이라 반품이 안 된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상세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 해외직구 상품이라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고지해도 되나요 ·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이라며 반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 구매대행 반품 불가 문구를 넣었다가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송대행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청약철회를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안 된다고 안내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어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을 지켜야 하고, 실제로 그 문구 때문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쓰고 싶으신지는 먼저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상품의 반품은 국내 거래와 비용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주문이 들어온 순간 이미 해외 판매자에게 결제가 나가 있고, 현지 쇼핑몰의 자체 반품 기한이 국내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흔하며, 국제 반송료가 상품 가격을 넘어서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통관을 마친 물건은 관세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배송대행지를 거쳐 들어온 물건은 파손이 어느 구간에서 생겼는지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품 한 건이 그 주문의 마진을 통째로 지우고 오히려 손실로 넘어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상세페이지에 해외배송 상품이라 반품이 불가하다고 한 줄 박아두면 요청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것이 요청 건수일 뿐이고, 사업자의 법적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정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따로 정한 피해보상 기준이 없으면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구매라고 해서 전부 같은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0월 14일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배송대행입니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사고 업체는 현지 배송지에서 받아 국내로 보내주는 방식이며, 표준약관상 청약철회는 배송대행지에서 국내로 보내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며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대신 배송대행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둘째는 위임형 구매대행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지정해 구매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표준약관상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업자와 구매대행업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해외사업자가 반품과 환불에 동의하고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셋째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입니다. 업체가 외국 상품 정보를 자기 쇼핑몰에 게시해 두고 소비자가 청약하면 그때 구매하는 방식이며, 표준약관은 이 유형의 청약철회에 일반 전자상거래 기준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모델 약관이지 그 자체가 강행법규는 아닙니다. 그래서 쇼핑몰형처럼 사실상 자기 상품을 자기 쇼핑몰에서 파는 형태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표준약관 보도자료와 제17조를 함께 놓고 내린 해석이고 단일한 1차 출처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니,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실무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자기 사업이 쇼핑몰형인데 배송대행이나 위임형의 철회 제한 문구를 그대로 베껴다 쓰는 경우입니다. 소비자 눈에는 그냥 쇼핑몰에서 산 것이고, 판매 페이지에 가격이 원화로 적혀 있고 결제가 사업자 계좌로 들어오면 계약 상대방은 사업자입니다. 그 상태에서 반품 불가를 걸어두면 유형 착오가 아니라 그냥 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집행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하자나 오배송의 경우는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처분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이었고 업체당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부과됐습니다. 시정명령 대상이 된 행위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 거짓 표시, 청약철회 방해, 거래조건 미제공 네 가지였습니다. 특히 반품하지 않은 상품에 반송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건비와 물류비 같은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한 행위가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로 지적됐습니다. 반품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 관행, 대행 수수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하는 관행이 여기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반품을 사실상 못 하게 만드는 약관 문구나 접수 동선 설계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들이 바로 청약철회 방해라는 이름이 붙어 제재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첫째, 우리 사업이 배송대행인지 위임형 구매대행인지 쇼핑몰형 구매대행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 화면에서 알 수 있게 적으십시오. 계약 상대방이 누구이고 결제가 누구에게 가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쇼핑몰형이라면 군말 없이 국내 기준 그대로 운영하십시오. 상품을 받으신 날부터 7일, 표시나 광고와 다른 상품이면 더 긴 기간이 적용된다고 적는 편이 분쟁 비용이 훨씬 쌉니다. 셋째, 위임형이나 배송대행이라면 철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막연한 시점이 아니라 단계로 적으십시오. 현지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배송대행지 출고 전까지처럼 적고 소비자가 자기 주문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주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상태를 노출하시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반환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 국제 반송료, 관부가세 처리 방식, 현지 반품 수수료를 숫자와 산정 기준까지 주문 버튼과 같은 화면에 고지하십시오. 이건 합법이고 억제 효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섯째, 청구하면 안 되는 항목을 사내 기준으로 못박으십시오. 반품이 일어나지 않은 건의 반송비, 인건비와 물류비를 손해배상으로 돌린 관리비,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은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이 해외구매 서비스 표준약관의 정식 명칭과 표준약관 번호입니다. 보도자료로 제정 사실과 내용은 확인했지만 약관 원문의 공식 명칭과 번호까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에 국제거래나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업종 항목이 따로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행정규칙 본문이 열리지 않아 별표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기니,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와 전자거래 담당 부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분쟁이 이미 벌어진 상태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