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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보낸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체험단에게 보낸 협찬 제품을 후기를 안 쓰면 회수할 수 있나요 · 인플루언서가 협찬품만 받고 콘텐츠를 안 올렸는데 제품 반환을 요구해도 되나요 · 체험단 제공 제품을 체험이 끝나면 반납받는 조건으로 보내도 되나요 · 리뷰어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협찬 제품 반환 조건을 체험단 모집 공고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답변

보낸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보낼 때 무엇을 약속했느냐로 거의 정해집니다. 조건 없이 보냈다면 돌려받기 어렵고, 게시 의무나 반납 조건을 분명히 걸고 그 기록이 있다면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후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회수하려는 경우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대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요구가 왜 생기는지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보내는 제품은 대부분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제품 원가와 배송비를 콘텐츠가 올라올 것을 기대한 선투자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거나, 올라온 후기가 기대와 다르면 그 선투자가 그대로 손실로 남습니다. 제품을 받기만 하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품을 넘긴 성격부터 가려야 합니다.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자기 재산을 주겠다고 하고 상대가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반면 제609조의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고 사용 후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고, 제615조에 따라 빌린 사람은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 체험 후 반납하기로 하고 보냈다면 사용대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보냈다면 증여인데, 제555조가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를 허용하면서도 제558조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미 배송된 제품은 서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중간 지대가 부담부증여입니다. 기한 내 게시를 조건으로 제품을 준 경우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고, 대법원 1997년 7월 8일 선고 97다2177 판결은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이행된 증여라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게시 조건을 제공 전에 알렸다는 증거, 즉 모집 공고, 신청서, 메시지 기록입니다.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을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한 평가로 보고,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후기 가까이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반환 여부를 게시 이행이 아니라 후기가 긍정적인지에 걸면 경험과 다른 평가를 쓰도록 압박하는 구조가 되어 이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직접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후기를 막거나 내리게 만드는 계약 문구를 짜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형사 쪽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지만, 단순한 게시 미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쓰면 오히려 협박성 연락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회수하려는 건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첫째, 제공 당시의 모집 공고, 신청서, 메시지를 모아 게시 기한과 반납 조건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조건이 있었다면 문자나 메일로 기한을 정해 게시 이행 또는 제품 반송을 요청하고, 반송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함께 적으십시오. 셋째, 응답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십시오. 넷째, 제품 가액이 작다면 소송까지 가는 비용과 시간을 따져 보시고, 체험단 플랫폼을 통해 모집했다면 그 플랫폼의 미이행 체험자 제재 규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겠다는 말은 빼고, 약속한 조건과 요청 사항, 회신 기한만 적으십시오. 그 기록이 나중에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조건 없이 보낸 건이라면 회수보다 그 체험자를 다음 모집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앞으로는 보내기 전에 정하십시오. 모집 공고와 신청서에 무상 제공인지 대여인지, 게시 기한과 채널과 유지 기간, 대가성 표시 방식, 기한 내 미게시 시 제품 반송 또는 제품가 상당액 정산과 반송비 부담 주체를 적고, 신청자가 동의했다는 체크 기록을 남기십시오. 조건은 게시했느냐는 형식에만 걸고, 무엇을 썼느냐는 내용에는 걸지 마십시오. 고가 제품은 처음부터 반납 기한과 상태 기준을 둔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남깁니다. 체험단 제품 반환 분쟁을 직접 다룬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기준, 게시 미이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개별 건의 반환 청구 가능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소액 청구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후기 조건과 대가성 표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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