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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널 친구에게 보내는 할인 메시지도 광고성 정보 규제를 받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카톡 채널 친구추가한 고객에게 쿠폰 메시지를 보내면 광고 규제 대상인가요 · 채널 친구는 이미 동의한 거니까 할인 메시지를 자유롭게 보내도 되나요 ·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는 프로모션 메시지도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나요 · 카톡 채널 친구에게 야간에 할인 메시지를 보내도 문제없나요 · 카카오톡 채널을 차단한 고객에게도 할인 메시지가 계속 가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매체가 문자나 이메일과 다르게 생겼을 뿐, 할인 메시지처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정하는 사전동의·표시의무·야간전송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채널 친구 추가'가 그 사전동의를 대신해 주는지는 별개로 나눠서 보셔야 하는 질문이고,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채널 친구 추가는 사용자가 지인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구독 행위입니다. '이 브랜드 소식을 받아보겠다'는 의사표시에는 가깝지만,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와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최근 개정본은 전송매체를 전화(문자), SNS·메신저·플랫폼, 앱 푸시, 이메일로 나누고, 사업자가 매체별로 각각 명시적 동의를 받아 증빙을 남길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문자와 다른 매체로 취급되므로, '문자 수신에는 동의했지만 카카오톡 광고는 받은 적 없다'는 이용자의 문제 제기가 실제로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것이라 안내서 원문 문구까지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는 성격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는 주문 확인, 배송 안내처럼 거래에 부수하는 정보라 채널 친구가 아니어도 전화번호 기반으로 보낼 수 있고 광고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쿠폰, 할인, 프로모션처럼 마케팅 목적이 담긴 메시지(브랜드메시지, 예전 명칭 친구톡)는 광고성 정보로 분류되어 채널 친구에게만 보낼 수 있고, (광고) 표시·전송자 정보·수신거부 방법을 메시지 안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할인 메시지는 후자에 해당하므로 규제 대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카카오는 이 규제를 발송 시스템 안에 강제로 심어 두었습니다. 전체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야간시간대(오후 8시 55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설정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음 날 오전 8시 이후로 미뤄 순차 발송하고, 특정 조건으로 타겟팅한 메시지는 아예 야간 시간대 설정 자체를 막아 둡니다. 또한 발송 직전 시점에 채널을 차단한 친구나 맞춤형 광고 수신을 거부한 친구는 자동으로 발송 대상에서 빠집니다. 채널을 차단당하면 이후 브랜드메시지뿐 아니라 알림톡까지 포함해 그 친구에게는 어떤 메시지도 도달하지 않게 되므로, 과도한 발송으로 차단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채널의 도달 자산을 깎아 먹는 셈입니다. 광고성 메시지에 (광고) 표시와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빠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위반이고, 사전동의 없이 보내면 제50조 제1항 위반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제76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따라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는 자체 운영정책 위반(과도한 발송, 표시의무 누락 등)에 대해 메시지 발송 권한을 최소 30일 한시 제한하거나 영구 제한하는 제재를 두고 있어, 법적 제재보다 먼저 채널 자체가 묶이는 일이 실무에서는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 중인 채널에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할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발송하시려는 할인 메시지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가 들어가 있는지 관리자센터 메시지 작성 화면에서 광고 메시지 설정을 켜고 확인하십시오. 둘째, 채널 친구 추가만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자사몰 회원가입이나 주문 단계에서 '카카오톡 채널 마케팅 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같은 별도 문구로 한 번 더 동의를 받아 기록을 남기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방어할 근거가 생깁니다. 셋째, 발송 전 미리보기에서 야간 시간대 설정과 타겟팅 옵션을 다시 확인해 오후 9시 이후 발송이 익일로 자동 이월되는지 점검하십시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ISA·방통위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최근 개정본 원문에서 채널 친구 추가가 명시적 동의가 아니라는 문구가 정확히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PDF 원문 문구까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표현과 시행 시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카카오 비즈니스 고객센터에 문의해 최신 안내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2025년 카카오가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광고주 CRM 데이터를 매칭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친구톡 서비스를 확대하려 했을 때, 채널을 추가하지도 않았는데 광고를 받게 된다는 점과 카카오 계정 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매칭하는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거꾸로 '채널 친구 추가'라는 접점 자체가 수신동의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귀하의 발송 방식이 순수한 채널 친구 대상 브랜드메시지인지, 아니면 별도 CRM 데이터와 연동한 확장 발송 상품인지에 따라 점검해야 할 동의 항목이 달라지므로, 사용 중인 발송 상품명을 카카오 비즈니스센터 화면에서 먼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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