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무료배송이라고 광고하면서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를 받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무료배송 상품인데 제주도 주문에는 배송비를 더 받아도 되나요 · 전 상품 무료배송이라고 써놓고 도서산간 추가금 받으면 문제인가요 · 무배라고 해놓고 섬 지역 추가 운임을 청구해도 괜찮나요 · 무료배송 표시할 때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는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 무료배송 상품인데 결제 단계에서만 제주 추가 배송비가 붙게 해도 되나요

답변

무료배송이라는 말은 클릭과 구매를 확실히 끌어오고, 제주나 섬 지역은 택배 원가가 실제로 더 들어가니 그 차이를 받고 싶으신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에 따라 추가 배송비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무료배송이라는 표시 옆에서 추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 알리느냐, 그리고 받는 추가 비용이 실제 운임에 근거하느냐입니다. 반품 배송비나 당일배송 문구는 다른 카드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무료배송 표시와 지역 추가 배송비만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이른바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입니다.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보여 주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총금액에는 상품 가격뿐 아니라 제공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에 따라 알린 경우는 빠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답서를 해설한 법무법인 자료에 따르면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총금액에 포함되지만, 소비자의 선택이나 배송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면 정당한 사유에 들어갈 수 있고, 이때는 제외한 항목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또 총금액은 원칙적으로 첫 화면에 표시하되, 검색결과 페이지처럼 공간이 좁은 곳은 제외 항목만 표시하고 별도 화면에서 사유를 밝히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는 받을 수 있지만, 무료배송 표시와 같은 흐름 안에서 추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지금 쓰시는 페이지를 이렇게 판별해 보십시오. 안전한 쪽은 상품명이나 가격 바로 옆에 무료배송(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있음)처럼 제외 사실이 함께 보이고, 상세페이지 배송 안내에 지역 기준과 금액이 적혀 있으며, 주문서에서 주소를 넣으면 추가 금액이 별도 줄로 합산되는 구성입니다. 위험한 쪽은 전 상품 무료배송이나 전국 무료배송 배너만 크게 걸려 있고, 추가 배송비는 결제 단계에서 처음 나타나는 구성입니다. 전국 무료배송이라고 써 놓고 추가 비용을 받으면 표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까지 겹칩니다. 하나 더 보셔야 할 것은 금액의 근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7일, 13개 온라인쇼핑몰이 도서지역과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 즉 다리로 육지와 이어진 섬으로 가는 주문에 택배사가 추가 운임을 받지 않는데도 추가배송비를 자동 부과해 온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행위로 보고 시정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도로명주소나 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부과 방식을 고쳤습니다. 우편번호만으로 지역을 묶어 두셨다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료배송 문구로 들어오게 한 뒤 추가 비용은 결제 직전에만 보여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상세페이지에 추가 비용이 먼저 보이면 이탈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첫 화면에서 일부 금액만 보여 주고 뒤에서 비용을 더하는 구조가 바로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겨냥하는 형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2026년 1월 20일 개정되어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은 제21조의2 금지행위와 제13조 제2항의 거래조건 고지 위반에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문답서 해설 당시에는 500만원 이하로 안내됐던 금액입니다. 제주·도서산간 고객은 추가 배송비가 있다는 걸 대체로 알고 들어오므로, 처음부터 금액을 보여 주는 편이 결제 단계 이탈과 문의를 함께 줄입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계약한 택배사에서 추가 운임 적용 지역 목록과 지역별 금액을 받습니다. 둘째, 그 목록을 쇼핑몰 솔루션이나 오픈마켓의 지역별 배송비 설정에 그대로 옮기고, 연륙도서가 우편번호만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 주소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셋째, 표시 문구는 무료배송 단독이 아니라 무료배송(제주 추가 O원, 도서산간 추가 O원)처럼 실제 금액을 넣어 가격 옆에 둡니다. 금액이 지역마다 여러 단계라 한 줄에 못 넣으면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있음이라고 쓰고 상세페이지 배송 안내에 지역표를 붙입니다. 넷째, 장바구니와 주문서에서 추가 배송비를 상품 금액과 분리된 줄로 보여 줍니다. 다섯째, 택배사 요금이 바뀌거나 계약 택배사를 바꾸면 설정과 문구를 같이 고치고, 실제 운임보다 더 받은 주문이 확인되면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은 자체 지역별 배송비 설정과 표시 방식이 있으니, 네이버 판매자센터 공지와 도움말에서 현재 기준을 대조하십시오. 네이버 정책 화면은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두겠습니다. 무료배송이라고 표시하면서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를 받은 행위 자체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 과태료의 위반 차수별 금액과, 정당한 사유를 알리는 방법을 정한 총리령의 세부 문구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고지 방법 조항을 찾아보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담당 부서에 페이지 캡처를 첨부해 질의하시면 됩니다. 고객과 추가 배송비로 다툼이 생겼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안내 경로입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