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고차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때 성능점검기록부나 주행거리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일곱 가지를 반드시 게재해야 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첫째, 광고하는 사람이 자동차매매업자인지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의 게재 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와 그 사용인·종사원에게 적용됩니다.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나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를 표시·광고하면 제57조의2 제2항 위반이고, 제80조 제5호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타던 자기 차 한 대를 파는 개인 거래는 영업 목적이 아니라 이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려고 광고하려면 누구든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제57조의2 제3항), 동의 없이 올리면 제84조 제5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둘째, 매매업자라면 광고 화면에 들어가야 할 일곱 가지를 채웁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이 열거한 항목은 자동차등록번호와 주요제원·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와 매매사업조합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와 성명, 직접매도인지 매매알선인지의 매매유형입니다. 알선이면서 그 차의 소유자가 다른 매매업자이면 그 상호까지 적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세 번째 항목이므로,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따로 고지하는 것과 별개로 광고 화면 자체에 기록부가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주행거리는 조문에 떨어진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고 이 기록부에 실려 함께 게재되는 구조입니다. 기록부 서식의 어느 칸에 주행거리가 들어가는지는 서식 파일이라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실제 기재 위치는 발급받은 기록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재를 빠뜨리면 제84조 제4항 제21호의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시행령 개별기준은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반대로 허위로 올리면 제80조 제7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 광고 게재와 계약 전 고지는 별개 의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제58조 제1항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 장면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제2항은 신고된 사업장에서 점검하고 보증해 발행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1년간 보관하게 하며,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한 점검만 인정합니다.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제80조 제6호·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점검 예약이 밀려 기록부가 아직 안 나왔는데 매물부터 올리고 문의가 오면 그때 기록부를 보내주는 방식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물은 먼저 올려야 노출 순서를 잡을 수 있고, 기록부는 며칠 뒤면 나오니 순서만 바꾸는 것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의 광고가 그대로 제58조 제4항 위반이 되어 과태료 대상이고, 이미 팔렸거나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차를 올려 둔 경우라면 제57조 제3항 제2호와 시행령 제13조의2의 부당한 표시·광고로 넘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됩니다. 판단 여부도 운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제69조의4에 따라 인터넷 자동차 표시·광고를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과 위반 의심 시 수시 모니터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과 확인·추가정보 게재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입 직후에 점검부터 넣고 기록부를 받은 뒤 매물을 등록하시고, 기록부는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 점검분만 인정되니 점검·등록·판매 일정을 그 기간 안에서 잡으십시오.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 만드는 쪽도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제7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79조 제1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리하면 매매업자의 인터넷 매물 광고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포함한 일곱 가지를 게재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허위면 형사처벌입니다. 계약 전 서면 고지는 그와 별도로 해야 하고, 점검은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