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면서 수강료를 블로그나 전단지에 올릴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습비등은 교습장소에 게시하는 의무와 광고에 표시하는 의무가 따로 있고, 두 가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한 조항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첫째, 나에게 이 의무가 붙는지 봅니다. 제15조 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뿐 아니라 교습소의 교습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혼자 가르치는 공부방이나 과외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학원이라면 여기에 더해 제6조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해야 하고,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4조 제5항·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게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 게시는 교습비 게시와는 별개 의무라 따로 셉니다. 둘째, 교습장소 안에서의 게시입니다. 제15조 제3항 전단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습비만이 아니라 기타경비까지 포함한 '교습비등'이라는 점이고(제15조 제2항은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금액만이 아니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같이 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광고할 때의 표시입니다. 같은 항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3이 그 사항을 세 가지로 못 박아 뒀습니다.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입니다. 블로그 글도 전단지도 '인쇄물·인터넷 등'에 들어가므로, 수강생을 모으려고 올리는 글이라면 이 세 가지와 교습비등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지역 커뮤니티 앱에 올리는 모집 글도 같습니다. 매체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학습자를 모으려는 광고인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표시한 교습비등의 내역을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서면 고지해야 합니다. 안 지켰을 때의 금액은 이렇습니다. 제15조 제3항을 위반해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23조 제1항 제7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5 카목의 개별기준은 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이상 200만원입니다.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면 같은 별표 타목으로 100만원·200만원·300만원으로 올라가고, 표시·게시·고지했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하면(제15조 제4항) 파목의 같은 금액에 더해 제17조 제1항 제7호의 행정처분, 즉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까지 걸립니다.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는 제17조 제1항 제9호가 따로 행정처분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별표 5 제1호 일반기준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2회·3회 차수를 올리고, 지적받은 뒤 바로 시정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면 교육감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빼고 '수강료 문의 주세요'만 적으면 표시 의무를 비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안 적으면 등록 금액과 어긋날 일이 없으니 거짓 표시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15조 제3항이 붙는 기준은 금액을 적었는지가 아니라 그 글이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의 광고인지입니다. 금액을 뺐다고 광고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고, 교습비등·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걸립니다. 게다가 상담에서 안내한 금액이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높으면 초과 징수까지 겹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할인가를 걸고 싶다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그대로 적고 거기서 얼마를 깎는지를 함께 적는 쪽이 맞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4항이 학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등록 금액은 그대로 두고 감면하는 형태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 금액 자체를 바꾸려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은 별개 의무입니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으면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을 모두 적어 주어야 합니다. 안 하면 별표 5 차목으로 100만원·200만원·300만원입니다. 다만 게시물의 위치나 규격 같은 구체적인 요건은 법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넘겨 놓아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답변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까지만 대조한 것이라, 옥외 게시 같은 지역별 추가 요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