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때 KC 인증 표시가 없으면 팔 수 없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공방에서 직접 만든 가죽 지갑도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나요 · 수제 액세서리를 온라인으로 팔 때 KC 마크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손으로 만든 아기 턱받이를 팔려면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 핸드메이드는 전안법 KC 인증 대상에서 빠지나요 · 아이디어스에 수공예품을 올리는데 KC 표시가 없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직접 만든 물건을 팔려는데 KC 인증이 없으면 아예 못 파는 건지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KC가 필요한 것도,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손으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파느냐'입니다. 두 갈래로 나눠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첫째,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건인지부터 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모두 어린이제품으로 보고, 제12호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어린이제품 전부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목록에 올라야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어린이용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기 턱받이, 아이 머리핀, 아동용 가방처럼 공방에서 많이 만드는 물건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검사를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KC)와 주의·경고 표시를 하고, 적합 증명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도 진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용 가죽제품·장신구·가구·아동용 섬유제품은 시행규칙 별표 3에 개별 안전기준이 있고, 나머지는 공통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표시 없이 팔면 제43조 제2항 제6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규칙 별표 15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기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둘째, 성인용 생활용품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품목을 찾습니다. 이 법은 생활용품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KC 표시가 필요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목록(별표 3~5)에는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헬스기구,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가(假)속눈썹, 패션용 마스크 같은 품목이 올라 있습니다. 반면 핸드메이드에서 흔한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서랍장을 뺀 가구, 우산·양산은 별표 6의 안전기준준수대상입니다. 이 단계는 KC 인증을 받거나 KC 도안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28조의 안전기준에 맞게 만들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제품이나 포장에 적어야 하며, 표시가 없으면 제30조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51조 제2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3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기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90만원입니다. 네 목록 어디에도 없는 성인용 생활용품이라면 이 법상 KC 의무는 없습니다. KC가 필요한 품목을 온라인으로 판다면 표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9조 제4항·제25조 제4항에 따라 인증 관련 정보를 판매 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을 표시 없이 팔면 제51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올라갑니다. "수작업이니 법이 말하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2조 제2호가 생활용품을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그 문구만 보면 그렇게 읽힐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수작업 제품이 여기서 빠진다고 정한 별도 기준은 이번에 대조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찾지 못했고, 같은 법의 '제조'는 판매 목적으로 생산·조립·가공하는 것 전부를 말합니다. 더구나 어린이제품법의 정의에는 '공업적'이라는 한정이 아예 없고, 제4조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틀리면 표시 없는 제품 판매로 과태료가 품목·판매 건마다 걸리는 구조라 이 해석에 기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 전에 품목이 별표 3~6 중 어디에 있는지, 어린이용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안전기준준수대상이면 표시사항만 갖추면 되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시험기관에 품목 분류를 문의한 뒤 파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초, 디퓨저, 수제비누, 수제청·쿠키 같은 품목은 이 두 법의 목록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화장품·생활화학제품·식품 관련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두 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원문까지만 대조한 것이라, 이런 품목은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