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건용 마스크나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을 팔면서 광고 문구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허가·신고된 효능·효과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만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는 의약외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마스크라도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과 공산품은 적용 규정이 다르니, 파는 제품의 허가·신고 정보부터 보셔야 합니다. 의약외품 광고에는 약사법 제68조가 적용됩니다. 거짓·과장광고, 의사 등이 보증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표현, 효능을 암시하는 사진·도안, 허가·신고 전의 효능 광고가 금지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광고 매체에 인터넷을 넣고 있어서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도 모두 광고입니다. 같은 규칙 별표 7은 의약외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품질·효능 광고 금지, "최고"·"최상" 같은 절대 표현 금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를 따로 정합니다. 의사·약사가 추천하거나 사용한다는 광고도 금지입니다. 위반하면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조문상 제조사만이 아니라 판매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많이 물으십니다. 약사법 제68조의2의 광고 심의 의무는 문언상 의약품 광고에만 걸립니다. 원문에서 의약외품 광고의 법정 사전심의 의무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심의가 없다는 것이 내용 규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문구 책임은 광고한 쪽이 집니다. "체험단 후기로 효과를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의약외품은 별표 7에서 체험담 사용 자체를 금지 항목으로 두지 않았으니 후기를 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기에 "염증이 가라앉았다", "상처가 나았다"처럼 치료를 암시하는 말이 들어가면 과장·암시 광고나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볼 소지가 크고, 판매자가 기획한 후기는 판매자의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후기는 사용감이나 착용감처럼 확인 가능한 경험에 한정하시고, 원고를 받을 때 효능 표현 금지선을 미리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효능은 허가·신고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 쓰시고, 수치를 쓰려면 시험성적서 같은 근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 식약처 가이드라인, 개별 제품군의 현재 분류, 매체 자체 정책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애매한 문구는 올리기 전에 제조·수입사나 식약처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