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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인데 구인광고를 온라인에 올릴 때 뭘 조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직업소개소 구인광고에 업체명을 꼭 적어야 하나요 · 아직 확정 안 된 자리를 미리 구인공고로 올려도 되나요 · 거짓 구인광고로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력 소개를 해도 되나요 · 구인광고에 급여를 성과급 포함 최대치로 적어도 되나요

답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시면서 구인광고를 온라인에 올릴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업종의 광고는 일반 업체의 채용공고와 법적 위치가 다릅니다. 직업안정법이 광고 내용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서, 문구 하나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징역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등록 여부부터 보셔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합니다. 국외 소개는 고용노동부장관 등록이고, 등록사항이 바뀔 때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제47조 제1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소도 원칙적으로 한 곳만 둘 수 있고, 두 곳 이상을 두려면 사업소마다 직업소개·직업상담 경력이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에서 핵심은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 금지입니다. 무엇이 거짓 구인광고인지는 시행령 제34조가 네 가지로 특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구인을 가장해서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 둘째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셋째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넷째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입니다. 이 조문은 광고 수단으로 신문·잡지와 함께 "컴퓨터통신"을 같이 적고 있어서, 채용 플랫폼 공고든 블로그든 지역 카페 글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제47조 제6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9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올린 글이어도 법인이나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갑니다. 광고를 올리기 전 단계의 의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19조 제6항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이면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리게 하고, 구인자의 사업이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면 그 허가·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제21조의3은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18세 미만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게 하며,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개요금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금품을 받거나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으면 제50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업체명을 가리고 대기업 계열 물류센터 정도로만 써야 지원자가 붙는다"거나 "아직 확정 안 된 자리를 미리 올려 두고 지원자가 모이면 매칭한다"는 운영을 실제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채용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막히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앞의 두 가지는 시행령 제34조 둘째와 셋째 유형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구직자가 지원해 보고 조건이 다르다고 신고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제47조의 형사처벌 조항이 걸리고, 여기에 제36조에 따른 6개월 이내 사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고 다시 등록해도 정지 사유는 1년, 취소 사유는 5년 동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인신청서를 받는 단계에서 광고 문안이 정해지도록 절차를 바꾸시길 권합니다. 구인업체명과 직종, 고용형태(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파견인지 직접고용인지), 임금은 기본급과 변동급을 나눠서 구인신청서에 적게 하시고, 광고에는 그 항목을 그대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성과급 최대치를 월급처럼 적는 대신 "기본급 000만원 + 성과급(실적에 따라 0~00만원)"으로 나눠 적으면 셋째 유형의 "현저히 다른 광고" 시비에서 벗어납니다. 확정되지 않은 자리는 올리지 않으시고,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과 인허가 확인을 마친 날짜를 구인신청서에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19조 제6항을 지켰다는 근거가 됩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정지 일수가 몇 일부터 시작하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현재 소개요금 요율과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거짓 채용광고 조항이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중복으로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2는 법제처가 첨부파일로만 제공해 본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가 걸린 상황이라면 관할 시·군·구 일자리 담당 부서에 별표 2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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