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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레이스 지역소상공인광고 집행을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50개 영역 중 4위 · 267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플레이스 지역소상공인광고 집행 고객 요청 가이드라인

결론부터

광고 소재에 혜택 문구를 걸었다면, 그 혜택은 실제로 매장에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고 지켜야 합니다 — 광고와 실제 제공 조건이 다르면 리뷰·평판이 나빠지고 장기적으로는 광고 성과 자체가 떨어집니다.

답변

2단계
01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리뷰에 표시해달라"는 정도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대가 관계가 있는 리뷰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인상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청하면 안 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리뷰를 쓰게 하는 것(표시의무 위반)입니다.

02

둘째, 실제로 방문·결제하지 않은 지인에게 리뷰를 부탁하는 것(허위 리뷰, 어뷰징 단속 대상)입니다. 셋째, 특정 별점이나 문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 이는 리뷰 신뢰도를 깎아먹고, 적발 시 리뷰 전체가 미노출 처리될 수 있는 정책 위반 리스크와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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