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시즌 메뉴와 한정상품 홍보를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때는 계약서에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4단계01
정산방식(고정비 vs 성과연동, 성과연동이면 기준 지표 공개 여부)과 계정·채널 소유권(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는 권한만 위임받는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개설하면 계약 종료 후 채널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02
최소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시 위약금 유무, 보고 주기·형식(주간·월간, 어떤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시작하면 분쟁 시 근거가 없습니다.
03
여기에 더해, 시즌 메뉴 홍보를 대행사에 맡긴다면 판매 기간이 짧은 만큼, 콘텐츠 제작·게시 일정이 실제 출시일과 어긋나지 않는지 계약 단계에서 일정표를 못박아야 합니다.
04
이 항목들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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