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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사진 촬영과 보정을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매장 사진 촬영과 보정을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고객이 매장에서 찍은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싶으실 때가 있는데, 여기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고객이 찍은 매장·메뉴 사진을 매장 SNS 홍보에 쓰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에 사용 동의(출처 표시 포함)를 구해야 하며, 동의 없이 고객 개인 SNS 게시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매장 홍보에 쓰는 것은 초상권·저작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메시지나 댓글로 짧게라도 "매장 SNS에 써도 될까요?"라고 물어보고 승낙을 받은 뒤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고객에게 "우리 사진과 다르게 찍지 말아달라"는 식의 요청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으면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무엇이(양, 플레이팅, 색감)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사진을 교체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대광고 리스크도 줄이고 신뢰 회복에도 유리하며, 공개 댓글에서 "원래 그렇다"며 반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사장님 쪽 사진의 과장 여부부터 스스로 점검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실제 제공되는 양·플레이팅과 현저히 다른 색감·크기로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을 광고에 쓰면 이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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