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예약 플랫폼(네이버예약·카카오톡채널 등)이나 예약관리 대행사를 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 종료 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탁자(대행사·예약플랫폼)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매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이 반환·파기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데이터를 엑셀 등으로 내보낼(export)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예약을 함께 처리하는 플랫폼이라면 온라인 예약·결제를 함께 받는다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거래기록 보존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표시·광고 기록 6개월, 계약·청약철회 기록 5년, 대금결제·재화공급 기록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기록 3년입니다. 순수 전화·방문 예약만 받는 매장은 이 조항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네이버예약·카카오톡채널 등 온라인 채널을 함께 쓰면 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보존기간 동안의 거래기록을 플랫폼이 대신 보관해주는지, 계약이 끝나도 매장이 직접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한 측면에서는 예약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 범위(대행사 내부 몇 명이 볼 수 있는지)와, 매장 쪽에서 그 접근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시길 권합니다.